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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민방위 교육 훈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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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 같은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등은 제외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은 민방위 편성 제외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어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에서 삭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삭제하였고(법 제18조제1항 제1호∼3호 삭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법 재24조제1항)

또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였다.(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국민안전처 정한율 민방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민방위과 조규석 서기관(044-205-4371)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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