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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혼인·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
- 2020년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 상승
■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78.3%,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73.1%
전반적 경향성 가족다양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 상승, 연령이 낮을수록 수용도가 높음 가족의 의미 법적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는 비율 하락(64.3%, 2.9%p 하락), 함께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69.7%, 2.2%p 상승) 등으로 의미 확장 사회적 수용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92.7%), ‘이혼 또는 재혼’(85.2%),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80.9%)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고, 비혼동거(67.0%), 비혼출산(48.3%) 등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승 추세 개인적 수용도 ‘한부모 가족의 자녀’(81.2%), ‘입양된 자녀’(80.4%), ‘다문화 가족의 자녀’(79.7%), ‘재혼 가족 자녀’(78.9%)에 대한 수용도가 70% 이상, 미혼부/모 가족 자녀(60.8%), 비혼 동거 가족 자녀(48.2%)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승 추세 정책 지원 필요성 ‘한부모 가족 지원’(95.3%), ‘미혼부모 가족 지원’(90.0%)에 대한 동의 비율이 특히 높았고, ‘1인 가구 지원’(78.3%), ‘사실혼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70.5%)는 70% 이상이 동의하며 높아지는 경향 제도 개선 동의 ‘혼외자·혼중자 용어 폐지’에 대하여 75.9%가,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73.1%가 찬성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5월 말에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 문항과 규모, 방법 등을 작년 8월에 실시한 인식조사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개요 > ○ 시기 : ’20.5.18.(월) ∼ 5.29.(금) ○ 대상 :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국민 ○ 규모 : 총 1,500명(95%신뢰수준 ±2.53%p) ※ 표본추출 :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시스템 활용(유선 : 무선 = 3 : 7) ○ 내용 :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 정책 지원 필요성,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동의 정도 등 (32개 문항) ○ 방법 :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을 활용한 전화조사 ○ 기관 : 엠브레인 퍼블릭 |
본 조사에서는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차별 폐지 필요성,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동의 정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 개념이 전통적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차별 폐지 필요성 인식 정도,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동의 정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①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69.7%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비율은 39.9%로 나타났다.
법적인 혼인·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는 비율이 64.3%로 작년보다 3.0%p 하락했다.
저연령대(19∼49세)가 고연령대(50~79세)보다 가족의 의미를 넓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92.7%), ‘이혼 또는 재혼’(85.2%),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80.9%)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으며, 19∼39세에서 타 연령층 대비 수용도가 높았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48.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여 작년 대비 3.8%p 상승하였고, 남성(49.5%)과 여성(47.0%) 간 의견차가 크지 않았다.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응답자의 29.5%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나, 작년 대비 4.1%p 상승하였다. 남성 31.7%, 여성 27.2%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③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한부모 가족의 자녀’(81.2%), ‘입양된 자녀’(80.4%)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79.7%) 수용도는 전년 대비 상승폭이 특히 컸다(5.0%p). 19∼49세가 50대 이상에 비해 수용도가 높고,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배우자 혹은 자녀의 배우자로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81.2%, 여성 79.1%, 남성 83.2%가 가능하다고 답하여 남녀 모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수용도가 높은 편이었다.
‘재혼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78.9%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여성 76.9%, 남성 80.8%로 성별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60.8%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20대 이하(80.6%)와 70대(40.4%)의 찬성 비율은 40.2%p의 격차를 보였다.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48.2%만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도와 비교할 때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낮았다. 40대 이하는 과반이 찬성하고 있으나, 60대~70대는 30%대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79.7%가 수용 가능하다고 하여 작년 대비 5%p 상승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수용도가 가장 낮은 70대의 수용도가 64.0%, 수용도가 가장 높은 20대의 수용도가 89.9%로 전 연령대의 수용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다양한 가족 정책 지원의 필요성
‘한부모 가족 지원’(95.3%), ‘미혼부모 가족 지원’(90.0%)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고, ‘1인 가구 지원 필요성’(78.3%)은 전 연령대에서 높아졌다. ‘법률혼 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70.5%)에 동의하는 정도가 19∼29세는 9.2%p 상승한 반면, 70∼79세는 1.1%p 하락하여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는 응답자의 78.3%, 여성 79.8%, 남성 7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의 찬성률이 84.0%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에 따른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응답자의 70.5%가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작년보다 4.5%p 상승하였다. 여성의 72.4%, 남성의 68.7%가 찬성하여 성별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응답자의 95.3%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해 다른 형태의 가족에 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응답자의 90.0%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남성 86.9%, 여성 93.1%로 나타났다. 30대~40대의 91% 이상, 기타 연령대에서도 87%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 연령대에서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⑤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 정도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는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하여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응답자의 61.0%가 찬성했다. 여성(65.7%)이 남성(56.4%)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 응답자는 찬성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현재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찬성했다. 여성(80.6%)이 남성(65.8%)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자녀의 성과 본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70.4%에서 2.7%p 상승 (’19년 8월 조사 대비)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혼중자)’라는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5.9%가 찬성했다. 40대의 85.2%가 찬성한 반면, 60대는 57.8%만이 찬성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교육, 상담, 돌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혼모, 한부모,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자녀 양육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작년 조사 결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가족다양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대중매체 모니터링과 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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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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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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