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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규제혁신 - '산림레포츠지도사'도 '산림복지전문가'에 포함

2021.11.0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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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오는 12월 16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산림복지전문가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 영업의 수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기존에 산림복지전문가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로 한정됐으나, 새로운 유형의 산림 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 산림레포츠지도사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종목별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휴양·치유 등 국민의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번 산림 행정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레포츠 분야의 민간산업이 활성화와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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