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면세유류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천 호), 관리기관(농협, 약 2천 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천 개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공급대상자)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것으로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②(관리기관)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③(판매업소)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농협)가 이루어진다.
안용덕 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