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정화구역 점검·관리계획 수립
- 산림정화구역 내 오물, 불법훼손 등 조사 -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점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 산림정화구역이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 64개소(8천ha)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 이 기간 중 점검을 통하여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동시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점검·관리 기간을 통해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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