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방송법 제8조3항에 따른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라(㈜울산방송의 최대주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 ㈜삼라는 ㈜울산방송의 주식을 30% 소유하고 있어, 1차 시정명령(‘21. 7. 7.)을 부과 받은바 있음
나. ㈜문화방송의 UHDTV(초고화질 티비) 재허가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건
o ‘19년 ㈜문화방송이 재허가받은 MBC(문화방송) UHD(초고화질)방송국 사업계획 중 < UHD(초고화질) 콘텐츠 투자 계획(’22-‘24년) > 변경 신청에 대하여 UHD(초고화질) 활성화 정책방안 준수, UHD(초고화질)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가능성,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청사항을 승인함.
o ’21년 콘텐츠 투자 미이행 금액에 대해서는 ‘21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 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