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심상택)은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시·군(강릉, 양양, 속초, 고성,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임업·산림 직불제 수령을 희망하는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을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인 임업직불제 교육을 시행했다.
□ 임업·산림 공익직접 직불제도는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를 위해 농업, 수산업 종사자 대비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해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건강성을 유지하고, 숲의 왕성한 성장을 유도하여 탄소흡수량 증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이번 교육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직불제의 개념, 지급대상, 의무준수사항, 부정수급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 지목상 임야에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금년도에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올해 5월 31일까지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이후 6월부터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임업직불제 신청을 하게 되며, 올해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의 제한을 받게 된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들에게 임업직불제 개념 및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가소득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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