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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2022.05.1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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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심상택)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1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첫 시행 이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11월 국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67ha에 달하는 공익임지(수원함양보호구역)를 매도한 산주는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월 550여만원씩 지급받게 됐다. 지급 받는 총 금액은 토지가격 대비 약 120%에 달한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동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 동부지방청 소식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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