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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등 공공 안전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8.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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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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