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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불법벌채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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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자신의 밭 옆의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벌채 및 산지전용 한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A씨는 57본의 입목을 불법으로 벌채한 뒤, 이를 운반하기 위한 길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등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혐의로 사법처리 진행 중이다.

□ 국유림 내 불법 벌채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산지전용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벌채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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