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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및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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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