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설명)「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유예기간은 내년 1.27일까지이며, 초·중·고등학교는 전기차 충전기 외부 개방이 의무가 아님(1.26일 TV조선 「발효 앞둔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법, 이행률은 10%」 및 「전기차 충전기 만들면 외부 개방해야 하는데 학생 안전 위협」 보도에 대한 설명)
2023.01.27
환경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