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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도 가능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지난 1월, 김잼 작가와 '청년정책 홍보물'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우연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관심을 두게 됐다. 몇 년 전 2유형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 재지원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세한 조건을 찾아봤다. 하지만 예전에 참여했어도 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했고, 재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곧바로 신청했다. 신청 과정에서도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1유형에 선정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차 집체교육 내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며 가장 궁금했던 건 세 가지였다. ①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승인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서류가 부족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오니 전화나 문자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 사업자를 내면서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인 알림톡을 받을 수 있었다. ② 예전에 참여했어도 재신청이 가능할까? 이건 직전 회차의 취업 성과에 따라 재참여 신청 기준이 달라진다고 한다. 직전 회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에 기간만료, 즉 미취업으로 종료되었다면 3년 후 재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취업을 했더라도 6개월 미만이면 2년 후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 6개월 후에, 1년 이상이면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재참여가 가능하다. 필자는 취업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을 일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지난 2026년 1월에 참여할 수 있었다. 주변 친구들을 봐도 재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위 기준을 잘 살펴보고 만약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참여해 보길 추천한다. ③ 만약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프리랜서로 가끔 일을 하고 사업 소득도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소득이 적고 비정기적이라 취업 준비를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혹시나 중단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1회차 상담을 들으면서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었다. 수급자가 신고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된다. 기준 금액은 '중위소득의 60%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뺀 금액'으로 나의 경우 60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중위소득 60%인 153만 8543원에서 60만 원을 뺀 93만 8543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초과분만큼의 감액이 시작된다. 교육을 통해서 자세한 주의 사항과 함께, 돈을 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큰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 누락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이다. 소득 정보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나 제재가 따를 수 있다고 한다. 교육 안내문 현재 1유형은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취업 준비생에게 이 금액은 절 적지 않다.  나처럼 본가는 강원도지만 학원과 면접 일정이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어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다.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게다가 나의 직무는 면접을 볼 때마다 의상 대여비 5~6만 원, 교통비 5만 원, 헤어메이크업 비용 15~20만 원으로 총 30만 원을 넘는 비용이 발생해,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비용과 비싼 학원비 등으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했다. 교육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강조했다. 구직자는 매월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상담 참여,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활동 이행 및 증빙 제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을 돕는다'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 나는 현재 2회차 상담을 마친 상황인데, 직업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취업 준비 상황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단순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만 생각하지 않고,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참여한다면,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에 필요한 멘탈 관리, 특성 파악 등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심리검사 내가 취업 준비를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외로움'이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을 홀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준비에 막막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럴 때 구직촉진수당은 물론, 함께 계획을 세워주는 담당자, 매달 활동을 점검하는 시스템, 상담· 교육·모의 면접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큰 힘이 된다. 만약 필자처럼 취업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참여해 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 (이전 기사) 김잼 작가와 함께 한 '청년정책'…구직촉진수당 등 꿀팁 정보 그득 ☞ (멀티미디어 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나에게 딱 맞는 취업 준비 시작!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6.02.24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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