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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카시트' 꼭 다세요
“그래~~” 그리곤 난 뒷 좌석으로 갔다.
“뒤에 탈거야?”
“그럼 애를 안았는데, 그런데 손자를 자동차에 태웠으면서 유아 카시트 안했어?”
“응, 아직까지 우린 그런 거 안 달고 다녔어."
그럼, 평소에는 얘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는데?”
“앞에 그냥 태우고 다녔지.”
“안전벨트도 안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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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트에 앉아 활짝 웃고 있는 작은 손자. |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도 저도 하지 않으면 차라리 뒷 좌석에라도 앉히던지.
난 “아주 지나치게 용감해요”했다. 그가 나에게 묻는다.
“그럼 자기는 손자 어떻게 데리고 다니니?”
“어떻게는 큰 손자는 뒤에 앉히고 작은 녀석은 어리니깐 아직 혼자 안 태우고 다녔지.”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친구 손자는 지금보다 더 어릴 때부터 앞에 앉혔고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안전벨트를 하려고 하면 안한다고 한 바탕 난리를 부리는 통에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는 그 친구도 평소에 안전벨트를 잘하지 않고 다닌다. 어쩌다 그가 내 차를 타면 내가 안전벨트를 빨리 하라고 성화를 부려야 그제서야 마지못해 하곤 했었다.
그런데 6세 미만의 유아들은 6월부터는 안전조치를 단단히 해야 한다. 유아의 경우 뒷좌석에 앉을 때도 반드시 유아용 안전 카시트를 정착한 후 안전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벌금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꼭 범칙금이 무서워서, 아까워서 법규를 지킬 것이 아니라 자칫 발생할 수도 있을 위험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자는 마음이다. 아기들은 사고가 날 경우 어른보다 모든 면에서 약하고 느리다. 하여, 평소 아기들을 데리고 자동차를 탈 경우에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하면 운전하는 어른들의 마음도 훨씬 편할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옛 교통법에선 운전자 옆 좌석에 앉힐 때만 보조의자를 이용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으로 1일부터 뒷좌석에 앉힐 때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면서 "시행 초기로 시민들의 혼란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에게 이달부터 유아, 카시트에 안 앉히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얘기해 줬다. 친구는 “그래, 그럼 카시트 하나 얼른 사야겠다”한다. 그런 것을 보면 범칙금이 있긴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국정넷포터 정현순 (jhs3376 hanmaiㅣ.net)
*이 글은 SBS U포터에도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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