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만큼 속이 알찬 선물을 기대해보지만, 겉모습만 화려한 과대 포장에 한숨을 쉬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이번 달 13일까지 선물세트 과대 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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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포장재 스티커를 사용한 과일선물세트로 과대포장에 해당. |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을 점검해 이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화장품 등의 종합제품 선물세트 제조·수입자는 포장횟수 2차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의 ‘종합제품’은 1차 식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류·건강기능식품·화장품류·세제류·신변잡화류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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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에 따라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 |
환경부는 9일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 1차 식품 세트류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 여부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을 위해 국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추석 명절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달 전국 지자체 공무원 약 120여 명을 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과도한 포장검사 남발을 예방하고 과대포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아래 ‘1차 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화려한 포장으로 둘러싸인 선물세트는 거의 볼 수 없었고, 간결하고 단정하게 포장된 선물세트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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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포장재를 사용한 선물세트 구매는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사진=pixabay.com) |
지난 설 명절에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대해 53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중 종합제품은 총 18개로 30.5%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환경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관리로 이번 추석 선물세트에서는 과대포장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 소비자들이 과대 포장 제품을 피하고 친환경 소포장 제품을 선택하면 자연스레 많은 기업들이 과대 포장을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단속을 통해 과대 포장을 적발하기보다 제조·수입업체 스스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발명의 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발명사업가 안혜연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시선으로 가치있는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