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 검찰청인데, 고객님의 은행계좌 일부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지금 돈의 일부를 저희 측에 송금하셔야 안전하게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지금 OO은행, OO은행, OO은행을 이용중에 계신데 지금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파악되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대포통장 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 은행에 가서 통장해지를 하고 이쪽 계좌(예금주: 검찰청 OOO)에 돈을 송금하세요. 필요에 따라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교통비도 지급하오니 영수증 꼭 챙겨두세요.”
최근 필자는 서울지방검찰청 명의로 된 이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지시대로 돈을 송금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서울검찰청을 사칭한 가짜 인물이었다. 다행히 2차 송금 전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30분 이내에 경찰(112)과 금감원(1332)에 신고를 해서 피해환급금 규정에 따라 1차 송금한 금액을 두달 후 100%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만약 30분 이후에 신고를 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 했을 것이다.
* 대포통장은 30분 이내 출금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30분 이내에 신고를 해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필자가 이와같이 완전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검찰청 홈페이지(사칭) 에서 내 명의로 된 대포통장 목록을 직접 확인했기에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조리 돈이 증발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작용했다.
실제로 홈페이지까지 그대로 카피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이나 공무원 및 유틸리티 직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기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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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한 표.(출처=금융감독원) |
전력회사나 보건국, 국세청 등을 사칭한 사기는 이메일이나 온라인을 이용한 해킹과 ‘사이버 사기’로 진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및 신분 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빈발하고 있다.
알고도 당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어떤수법으로 사람들을 낚을까?
최근 한 리서치에 의하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수법을 발표했다. 그 중 CEO 사칭 사기사례가 늘고있다. 서울의 한 업체 회계담당자 역시 회사 사장을 사칭하며 특정 계좌로 일정의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따랐다가 다른 직원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 전화임을 알아차리고 부랴부랴 은행에 체크 지불 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간신히 모면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이 ‘가짜 CEO 전화 또는 이메일’에 속아 사기범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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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발표한 현재 보이스피싱 대표사례인 ‘대출빙자형’ 사기.(출처=금융감독원) |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서민 대상 대출빙자형이 전체 6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빙자형은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신용도가 낮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면서 보증서 발급비, 대출상환 자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대출빙자형은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중 지난 2015년 상반기 36.7%, 2015년 하반기 53.6%를 차지했고 2016년 상반기에는 68.9%를 차지했다. 이는 기존의 주요수법인 ‘정부기관 사칭형’이 강도 높은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효과가 떨어지자 대출이 절박한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환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8월 들어 대출빙자형 피해접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보이스피싱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신고한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공개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 중이다.
대출빙자형 대표사례로 최근 햇살론 등 정부의 서민지원 대출상품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이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금감원은 다수의 신고에서 ‘3개월간 연체하지 않으면 보증서 발급비용 등을 전액 환급해준다.’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정부지원대출 등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속인 후 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신고된 바 있어 이와 같은 수법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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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출처=금융감독원) |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피해예방 10계명의 꿀팁은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 않는다.
2.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4.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5.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8.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악성코드 치료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사이트>알림마당>메뉴>공지사항 108번 게시글 참조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이를 클릭할 경우 보안승급을 위해서라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신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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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출처=보이스피싱 지킴이) |
이밖에도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3.0추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은 민관 협력 및 정보공유·개방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획기적인 정부3.0 협업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별 협업사항으로 방통위와 금융위는 금융사기 발생 우려 시 유관기관·이통사와 협력하여 대국민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고(이동통신 3사 가입자 5200만명 대상, 유의사항·대처방안 등 문자 발송) 금감원은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그놈 목소리)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예방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 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금융회사 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 공유 및 장기 미사용계좌 거래중지를 통해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FDS(Fraud Detection System) :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
장기미사용계좌의 현금자동지급기 인출한도 하향(600만 원→70만 원), 지연이체(고객 신청시, 최소 3시간) 시행, 지연인출제 강화(300만 원이상 10분→100만 원이상 30분 지연) 등 효과적인 피해확산방지 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 정부3.0 추진위원회와 방통위·금융위·행자부 등 관계기관은 정부3.0으로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함으로써 행복한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만약, 불가피 하게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최소 30분 이내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한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 계좌인출정지란?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포통장을 이용한다. 대포통장은 1회 입금상한액을 100만 원 이상 할 수 없어 사기범이 100만 원 밑으로 입금을 여러차례 요구하며, 입금을 할 경우 대포통장은 30분 이내에 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반드시 인출정지를 해야한다.
차분하고 지적인 말투로 피해자를 홀리는 신종 보이스 피싱! ‘아차’하는 사이 누구나 속아 넘어갈 수 있다. 다양한 사기 수법 꼭 알아두고 전화속 그놈(그녀) 목소리에 절대 현혹되면 안된다. 날로 진화하는 사기 수법, 미리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유환식 uv01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