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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환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수강 한 달 넘어도 환불 가능… 사유·방법도 제한 없어져

2016.09.21 정책기자 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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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는 수강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필자도 얼마 전까지 취업을 위해 여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다. 토익과 토플은 물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직무적성검사 등을 온라인으로 수강했다. 덕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공부 할 수 있었고, 이동시간을 아끼는 효과도 얻었다.

최근에는 요리, 운동, 악기 연주 등 수요자 맞춤형 강좌도 여럿 개설돼 온라인 강의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캡쳐화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캡쳐화면.

다만, 편리한 만큼 단점도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을 때가 있다. 특히 환불 관련 규정이 그렇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입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필자는 온라인으로 직무적성검사 관련 강의를 수강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시험을 준비한 탓에 개설된 강좌의 절반 밖에 수강하지 못했다. 나머지 부분은 환불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회사 측의 약관에 따라 수강 7일 이후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었다. 환불을 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이 많았다.

주변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라인 강의를 더 이상 수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환불을 하고 싶지만 대부분 수수료를 내야하거나 수강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수강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제대로 환불받기가 어려웠다. 환불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위약금과 각종 수수료를 떼고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공정위, 온라인 강의 환불 규정 대폭 시정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수강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어학, 자격증, 고시 등 각종 취업 준비 관련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강의 환불 관련 포스터(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강의 환불 관련 포스터.(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약관을 시정한 부분은 크게 환불과 손해배상 관련 내용이다. 모두 수강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시정 내용을 살펴보자. 기존에는 수강생이 온라인 강의 후 30일이 지났거나, 3강 이상 학습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삭제해 수강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1개월 넘게 학습한 수강생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수강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강 기간 1개월 이하 강의에 대해서는 학습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수강진도율이 30% 이상 진행되었거나, 교육연기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강생이 일정 기간 학습을 진행했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수강 취소를 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 환불 사유·방법 제한도 없어져

이번 조치의 두드러진 특징은 환불 사유와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수강생이 강의를 취소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서류를 회사 측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수강 신청 후 7일 이내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수강 취소가 가능하며 수강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청약(강의 신청) 철회 시 수강생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는 영업일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고객에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온라인 강의 환불 관련 개정 전후 약관(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강의 환불 관련 개정 전후 약관.(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환불 방법도 크게 개선됐다. 이전에는 수강 취소를 할 경우 직접 방문이나 유·무선으로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취소할 수 있다. 수강생이 회원가입, 수강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청약 철회, 계약 해지, 변경 등도 전자 문서로 할 수 있다. 

이 밖에 환불 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할 수 없게 한 점도 눈에 띈다. 수강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회사 측은 실제 발생한 손해나 수강생이 이용한 강의에 대해서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강생에게 환급해야 한다.

사실 취업준비생이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자격증, 어학, 직무적성검사 등을 대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저렴한 온라인 강의가 많이 보급되었지만 까다로운 환불규정 탓에 수강생들이 수강 신청을 망설이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다행히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취업준비생을 비롯해 일반 수강생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기업은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비자 맞춤형 강의를 개설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최종환
정책기자단|최종환jhlove2412@naver.com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함께 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꿈꾸고 소통하고 남을 도와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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