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학교에서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다. 야간이었던 탓에 어디서, 어떻게 지갑을 찾아야 할 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기만 했다. 문제는 체크카드였다.
“누가 내 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앞섰던 필자는 황급히 카드사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당시 보유했던 체크카드만 3개. 덕분에 카드 개수만큼 회사에 전화를 돌려야했다. 마음이 급한 탓에 번호를 잘못 눌러 수신자와 사소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고, 각종 개인정보 확인으로 신고접수는 길어지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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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필수품 신용카드. 하지만 지갑을 분실할 경우, 신고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
다행히 분실 1시간 만에 카드사 3곳을 전화해 사용 정지를 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신고를 마무리할 즈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갑을 분실할 경우 모든 체크카드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없을까라고.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이용자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분실한 모든 신용카드를 전화 한통으로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최근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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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일괄 신고 서비스 참여 회사.(표=금융위원회) |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카드사 8곳, 은행 11곳이다. 지방은행 두 곳도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소비자들의 제도 활용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고 접수는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번 조치의 큰 장점은 분실·도난 신고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지갑 등을 분실할 경우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한 탓에 3~4회에 걸쳐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소돼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피해금액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금융회사는 365일 24시간 전화응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언제든 신고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신고 이후 알림기능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분실신고를 받으면 신고인에게 정상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했다. 이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카드사용 정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다.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동이체 카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파악한 후, 다음날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 부가서비스 문자 안내 등 금융개혁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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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KEB하나은행에서 열린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시연회 모습.(사진=공감포토) |
정부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각종 금융제도에 대해서도 개혁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 시 문자 안내가 있다. 이용자가 카드 부가서비스를 변경 할 경우 금융회사는 문자메시지로 해당 사항을 알려줘야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각종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우편, 이메일 등으로 고지를 받아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문자로 서비스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해외송금 시 공지안내도 강화된다. 이용자는 온라인 해외송금 시 사기 의심계좌 및 금융사기 주의사항 등을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대규모 외화 해외송금 시 국제 금융사기 사례가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금융서비스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고, 각종 금융상품의 가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카드 등을 잃어버릴 경우 당사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때문에 금융제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가 다양한 조치와 개혁안을 마련한 만큼 국민들의 금융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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