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이 일어났다.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탄산수 사업이 빠른 속도로 재검토되고, 거짓말처럼 규제가 탄산수처럼 톡 터졌다.”
올해 초, 규제개혁으로 탄산수 생산에 힘을 받은 강원도 철원의 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 기뻐하던 관계자의 말이 생각났다.
지난 10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전곡마리나항 크럽하우스에서 개최됐다. 필자는 이 자리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신분으로 배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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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열린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현장 |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행정자치부의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에 대한 추진결과가 보고됐으며, 이어 지역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들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은 조선·해운 등 전통 해양산업의 위기 속에 우리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우수한 조선기술력, 여기에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해양레저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제기된 투자·창업 부담, 내수시장 위축 문제 해결을 위해 ① 해양레저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 ② 중소조선업 경쟁력 강화, ③ 항만인프라 투자촉진, ④ 해양레저인구 저변 확대 등 4가지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해양레저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 부문에서는 마리나업(대여업) 선박 기준을 5톤에서 2톤으로 확대해 창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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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전곡마리나항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
이와 함께 중소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레저선박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중과기준을 1억에서 3억으로 상향, 국내 중형급 이상 레저선박 구매를 활성화해 침체기에 접어든 국내 중소 조선산업의 내수와 수출 활로 개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또 17개 시도의 기업과 주민이 건의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318건 중 우선경제분야 87건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기준 완화,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농촌체험관광 사업자에 대해 숙박·음식 제공 허용 등이 포함됐는데, 이번 규제개선으로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해소됨은 물론 지역 주민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 기능, ▲일반산업단지 등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허가량에서 실제 사용량으로 합리화, ▲일반 건축물의 분양광고 방법 다양화 등 현장점검회의가 개최된 경기 지역의 규제애로사항 8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규제개선 조치들이 중소상공인 애로 해소, 건축상의 각종 부담 완화, 기업부담 감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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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
황 총리는 “규제개혁은 돈 안드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 규제로 묶여있던 부분들에 대해선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한편, 안전과 현행 법규에 위배되거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내용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툴을 찾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에 건의하면 14일 이내에 국장급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며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규제를 푸는 것만이 만능이라는 의식은 분명 경계해야겠지만, 꼭 필요한 시점과 분야를 고려해 규제개혁에 나서는 일도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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