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인 딸에게 정기예금, 적금 등 어느 은행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지, 어디에 넣으면 비과세가 되는지, 이자는 어디가 높은지 등을 알려준 일이 있다. 딸아이는 “엄마 재테크, 짱이네요!”라며 감탄했다.
쓰는 만큼 돌려 받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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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된다.(출처=국세청 블로그) |
또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 30년 공직자 아내의 연말정산 노하우
필자는 30년 넘게 공직자의 아내로 살아왔다. 남편에게 연말정산에 대해 물으니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짧게 대답한다. 하지만 효율적인 지출로 공제내역을 풍부하게 하는 건 본인에 달려있다.
매년 연말정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느끼는 점은, 연말정산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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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절세의 묘미는 공제에 있다. 소득 규모를 덜어내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공제에서 중요한 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가 되는데, 국가에서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한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 지출을 얼마나 했느냐도 소득에 영향을 준다. 연말정산은 이런 부분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4대보험,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이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조세의 액수)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연금저축이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이 있다.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는 본인공제 150만 원, 2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부모는 동일하게 150만 원을 공제받는다. 추가로 70세 이상 어르신은 100만 원, 또 장애인공제는 추가로 2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총 4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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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출처=국세청 블로그) |
신용카드 공제는 큰 지출이 없으면 공제받기 어렵다. 연봉의 25%를 넘는 지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소득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30%,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이상 결제한 경우가 해당된다. 총소득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그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최대 각각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 연말정산, 올해는 미리 미리 챙기자
연말정산은 얼마나 꼼꼼히 챙기는지에 따라 자칫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 연초 반가운 보너스가 되려면 미리부터 착실히 챙기는 게 좋다.
근로자가 무주택세대주라면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간 불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는 불입한도가 240만 원으로 2배 확대되면서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통장개설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에는 6%의 해지 가산세가 발생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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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선 평소 절세 전략이 중요하다. |
연금저축 상품은 세액공제가 된다.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3.2% 또는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최대 6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적금 금리가 약 1.5%인 점을 감안하면 10배가 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중도해지를 하거나 연금 이외로 수령할 경우에는 불이익(기타소득세 16.5%)이 있다.
헌옷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5%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나눔도 실천하고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혜택. 헌옷 기부 시 기부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대표적인 자선단체로 ‘아름다운 가게’가 있다.
홈페이지에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1577-1113)로 기증물품과 수량을 전달하면 택배기사가 지정된 날짜에 물품을 수거해가고(배송비 없음), 수거 1~2주 후 중고물품의 가격을 자체적으로 정산해 문자로 알려준다. 가격은 의류 1벌당 1,000~5,000원이 책정된다고 한다. 2016년부터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기부금이 2,0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30%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올해 연말정산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 연말정산엔 절세 전략을 잘 세워 13월의 월급을 돌려받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오랜 꿈이 이루어진 만큼 부단한 노력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