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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앞둔 외삼촌, 큰 걱정 덜었다는데~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건?]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 60세’ 의무화

2017.01.11 정책기자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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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직장에서 얼마동안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노후 대비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정년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5년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문 의결 모습(사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년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사진=노사정위원회)
 

김진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장이 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이라는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고령층은 연금을 받기 전 7~8여 년 동안 불안정한 고용을 유지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0세 이후에도 10여 년간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노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1991년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년제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했고, 호봉제 임금체계, 일률적인 교섭임금인상 등이 지목되고 있다. 때문에 고령층의 고용불안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업에서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정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고령근로자 중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떠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 명예퇴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년제가 말 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취업성공패키지’ 정책 모형도(사진=정책브리핑)
‘취업성공패키지’ 정책 모형도.(사진=정책브리핑)


정부, ‘정년 60세 보장’ 손 본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년보장제도 시행에 힘을 기울여 왔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정년 60세를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일단 첫 단계는 ‘양호’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장 정년운영 실태 결과를 보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 정년이 60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은 60.3세로 2015년 59.8세에 비해 0.5세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 연령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정부는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이거나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60세 정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특정 직군과 업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정년이 보장돼 고령자 취업난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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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관련 그림(이미지=정책브리핑)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이미지=정책브리핑)

 

정년 60세 보장으로 안정적 노후 준비 가능

필자의 외삼촌은 국내의 한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다. 말단 행원부터 대리, 과장, 부장 등을 거쳤고 현재는 금융권에서 잔뼈가 굵은 업계의 베테랑으로 소문이 나 있다.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공한 셀러리맨’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IMF사태를 비롯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불황 탓에 정년을 못 채우고 직장을 떠나는 선후배를 볼 때면 본인도 언제 짐을 싸야 할 지 걱정이 들었던 적도 많다고 했다.

특히 외삼촌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자녀들을 볼 때면 어떻게 해서든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한다. 철저하게 실적으로 승부하는 금융권의 냉엄한 현장 속에서 성과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잦은 야근을 감내했고, 상사 눈치를 봐야했다. 그렇게 58세까지 쉼 없이 달려온 외삼촌은 이제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해를 맞아 외삼촌에게 인사차 전화를 드렸더니 예전 보다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다. 정년 60세에 발맞춰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데, 다행히 큰 걱정을 덜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내에서 퇴직을 앞둔 동료들과 노후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 동료 분은 금융업의 노하우를 벗삼아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직에 도전한다고 밝혔고, 창업으로 새 삶을 찾는 이도 있다고 했다. 그동안 미뤘던 여행이나 글쓰기에 매진하는 등 보다 자유로운 삶을 계획하는 분도 있었다. 이처럼 정년 60세 보장으로 필자 주변에서는 좀 더 유연하고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정년 보장은 고령층 취업난 해소는 물론 근로 욕구 충족, 노후 준비 등의 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60세 정년보장제도가 정착 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만큼 많은 기업에서도 제도 정착에 큰 관심을 보였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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