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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쉴 때마다 매연 뿜어내는 너, 이제 떠내보내련다~

미세먼지 8배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최대 165만 원 지원

2017.02.01 정책기자 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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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이나 버스 등 경유 차량 뒤를 따라가다 보면 시커먼 매연을 심심찮게 발견한다. 점점 늘어만 가는 미세먼지로 화창한 날씨임에도 외출하기가 꺼려지는데,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 매연이다

자동차를 잠시만 타고 다녀도 주변에 쌓인 미세먼지는 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출처=KTV)
자동차를 잠시만 타고 다녀도 미세먼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출처=KTV)


특히 그 주범으로 노후 경유자동차가 지목되고 있다.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매연의 농도도 심해지게 된다. 노후 경유차는 일반 경유차보다 8배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경유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보고자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해 대기오염의 원인인 매연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는 일반 경유차보다 8배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된다.(출처=KTV)
노후 경유차는 일반 경유차보다 8배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된다.(출처=KTV)
 
하지만 경유차라고 모두 지원 대상은 아니다. 올해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여야 하며,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배기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정부지원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했다면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혜택을 중복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노후차량 조기폐차에 대한 신청기준이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기준.

2017년부터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2016년보다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은 지난 7월 발표된 ‘2016 대기질 개선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맞춤식 저감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20171월 초 조기폐차 신청을 한 한 시민은 10년 이상된 경유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이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죄인처럼 느껴져 이번에 폐차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해버린 하늘.(출처=KTV)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해버린 하늘.(출처=KTV)


강용석 강릉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저 저감 효과가 크다.노후 경유차, 특히 2002년 이전 제작된 차량을 보유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환경보호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요건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접수 계획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올해 상반기까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의 70%(100만 원 한도, 교육세, 부가세 포함 시 최대 143만 원)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자동차회사들은 30~120만 원 수준의 추가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신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후에 받게 되는 지원금이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후에 받게 되는 지원금.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이다. 신청서는 각 시도별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이다. 

지원 금액은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해 차등 지급하게 된다. 

노후차량은 자칫 안전사고 위험도 높을 뿐 아니라, 대기 환경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해보는 건 어떨까.



오병호
정책기자단|오병호icurchance@naver.com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의 거리를 좀 더 가깝게 만드는 국민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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