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말정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로 놓친 환급금 신청하기

2017.03.08 정책기자 서준영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졸 사원 A씨는 취업 후 야간 대학을 다니며 학업을 이어갔지만, 학업과 일의 병행이 불가능하다는 회사 내부 규정상 학업을 비밀에 부쳐야 했다. 몸과 마음의 고단함은 둘째 치고 회사에 발각될까 두려워 연말정산 내역에 교육비를 추가하지 못했는데, 이때문에 교육비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하게 됐다.  

A씨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말 정산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내용에 대해 추가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바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경정청구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누락분을 추가 환급 신청하기 위한 제도로,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 신청을 못했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등의 경우에 추가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5년간 누락된 부분에 대한 신청이 가능해, 오래 전 일이라도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이 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쉽게 경정청구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쉽게 경정청구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연말정산 신청 및 납부가 끝나는 3월 11일부터는 2016년분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해진다. 경정청구 신청에 기간 제한은 없지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해 미리 조회를 해보고 신청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의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전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연말정산 내용이 채워지는데, 근로자는 수정사항만 고쳐서 작성, 제출하면 된다. 물론 기존 지급명세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사용자가 추가로 직접 작성해야 한다.

홈택스의 검색창이나 연말정산 탭을 이용해 경정청구 신청을 시작한다.
홈택스 검색창이나 연말정산 탭을 이용해 경정청구 신청을 시작한다.

실제 경정청구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탭을 이용하거나 홈택스 검색창에 경정청구서를 검색하면 경정청구서 작성 화면이 나온다. 해당 화면에서 이용절차와 서비스 안내 등을 읽은 후,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경정청구서 작성이 시작된다.

먼저 사용자는 본인이 환급 받고자 하는 대상연도를 선택해야 한다. 원하는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했다면 조회버튼을 눌러 본인이 경정청구 대상자인지 확인해야하는데,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으로, 경정청구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다.

본인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단계 진행이 불가능하다.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 받았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해에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했거나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등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해당 화면에서는 소득/세액 공제, 연금/저축, 월세 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출력한 후,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근로소득신고서를 수정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정청구서 제출내역 확인 단계로 넘어왔다면 누락한 공제 항목을 입력해야 한다. 환급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입력이 끝나면 환금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접수가 완료되면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10일까지는 2011~2015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311일 이후부터는 2012~2016년 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이뤄지므로, 2011년 분에 대한 청구가 필요할 경우 310일 이전에, 2016년 분에 대한 청구가 필요할 경우 311일 이후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경정청구 절차가 어렵거나 5월 이후 환급 받기를 원한다면 종합소득확정신고 기간인 51~31일에 추가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또한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의 경우 7월 이후에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5월 서면 신고의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 또는 관한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반면, 7월 홈택스 전자신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화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화면.

이 밖에도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환급 서비스가 있다. 본인이 가진 모든 카드에 대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 보험 계약 해지나 계약 만료로 생긴 휴면 보험금을 조회하는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www.sleepmoney.or.kr)’, ‘자동차보험 과납보혐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등 다양한 환급금 조회, 신청 서비스가 있다.

이처럼 몰라서 놓친 또는 알고도 귀찮아 놓친 환급금이 있다면 정부의 다양한 환급 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조회,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편리한 조회, 신청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국세 환급금은 꾸준히 증가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이 현재 316억 원(2016년 기준, 357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한 해에만 약 3만 건, 24억 원의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니 규모가 작지 않은 셈이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납세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 국세환급금이 자신의 주인을 하루빨리 찾아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서준영 sjy931115@gmail.com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