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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반값’? 이참에 전기자동차 구입할까?

전기차 구입하면 혜택이 우수수 쏟아지는 ‘꿀팁’!

2017.03.10 정책기자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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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기운이 만연해지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하면 꽃구경, 소풍이 아닌 미세먼지를 먼저 떠올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국민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정부 역시 이러한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통해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미세먼지로 오염된 도심의 모습.
미세먼지로 오염된 도심의 모습.

정부는 2020년 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37,600억 원, 노후 경우차 조기 폐차에 1,800억 원 등 총 5조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최우선 해결과제로서 해결해 갈 예정이다.

예산 세부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듯, 투입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자동차 관련 지원에 집중돼 있다. 그만큼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늘리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는 정부의 상황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기오염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친환경 전기차.
대기오염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친환경 전기차.

정부는 친환경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나섰다. 전기차의 구매, 보유, 운영에 갈쳐 할인과 지원, 감면을 지원하는 다방면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구매 보조금 지원이 대표적이다.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를 들어, 전기차 구매 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2,600만원(국비 1,400만 원 + 지자체 보조금 300만 원 ~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에는 지역 별로 차이가 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총 101 곳으로, 지난 해 31곳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도 늘었다. 지자체별 지급 보조금 평균은 작년 430만 원에서 올해 545만 원으로 증가했다.

구매 보조금 지급 지자체 현황(자료=환경부)
구매 보조금 지급 지자체 현황.(자료=환경부)

가장 많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울릉도이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2,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자체별로는 서울 1,950만 원, 부산, 인천, 대전 및 울산 1,900만 원, 대구 1,900~2,600만 원, 세종 및 광주 2,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경기 1,900만 원, 강원 2,040만 원, 충청 2,000~2,400만 원, 전라 1,800~2,200만 원, 경상 1,700~2,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자체별 세부 사항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관련 담당 부서(자료=환경부)
전기차 관련 담당 부서.(자료=환경부)
 
2017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2017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자료=환경부)

정부는 또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마감된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를 추가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지자체의 추가예산 확보 계획 및 실적을 토대로 4월 중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예산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실적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조금을 우선 편성하여 전기차를 구매 하고 싶어도 구매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도다.

개별 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각종 세금 감면 혜택

구매 보조금 혜택이 전부가 아니다. 전기차를 타면 각종 세금 감면 혜택까지 따라온다. 전기차 구매자는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따라 각각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를 감면받고(최대 60만 원), 차량가격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 구매가격이 4,500만 원인 전기차를 서울에서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먼저 구매 보조금 1,900만 원(정부 1,400만 원 + 지자체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게다가 세제혜택 445만 원(개별소비세 180만 원 + 교육세 54만 원 + 취득세 200만 원)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따라서 총 2,345만 원을 감면받아 반값 이하의 가격인 2,155만 원에 소비자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반값 할인’ 되는 전기차 충전 요금

전기차 충전 요금,
전기차 충전 요금, ‘반값 할인’.(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구매뿐만 아니라 보유와 운영 면에서도 알뜰한 자동차 생활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전기차 충전 요금이 반값 할인된다는 것이 큰 매력 포인트다. 전기차는 1kwh의 전기로 6km 가량 주행이 가능한데, 1kwh 52.2~ 244.1(시간, 계절별 상이)의 충전요금이 소요돼 왔다. 하지만 이 요금이 50% 할인되면서, 13,000km 주행 시 휘발유 차는 연 150만 원의 유류비가 드는 반면 전기차는 자택 충전 시 11만 원, 공용 급속충전기 충전 시 36만 원의 요금만 부과되게 된다.

전기 충전기에 부과되는 월 기본료 역시 전액 면제된다. 기존까지는 완속 충전기의 경우 월 11천 원, 급속 충전기의 경우는 월 75천 원을 부과해야 했다. 하지만 충전 요금과 충전기에 부과되는 기본료 모두가 인하 또는 면제되면서 전기차 운전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기차 이용자들이 받는 혜택이 많고, 부과해야 했던 실질적인 요금들이 인하되면서 전기차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 13,724km를 기준으로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간 총 전기차 비용은 1,600만 원 ~ 2,500만 원이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 2.800만 원과 비교하면 최대 1,2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앞으로 충전인프라 등 전기차 보급 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되면 전기차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도 줄이고 기후변화도 예방하면서 내 지갑 속 돈까지 굳히는 전기차 꿀팁! 우리 집 주차장에도 전기차 한 대 들여보는게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병재 vousti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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