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SNS를 하다 재미있게 봤던 영화의 속편 제작 소식을 담은 기사를 읽었다. 평소 워낙 좋아하던 영화인지라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고 며칠 후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해당 영화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속편 제작 소식을 알려주었더니 친구는 금시초문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SNS에서 본 뉴스는 사람들의 ‘좋아요’ 개수를 얻기 위해 제작된 가짜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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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상에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출처=pixabay.com) |
최근 SNS 상에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장난으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올리는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
가까운 예로 미국 대선 당시, 반 이민 정서를 자극하거나 유명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는 가짜뉴스와 우리나라 대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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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라도 ‘초두효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출처=pixabay.com) |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대중들에게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심리학 용어 중 ‘초두효과’라는 말이 있다. 먼저 제시된 정보가 추후 알게 된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첫인상 효과’라고도 하는데 판단의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이를 뒤집는 데는 훨씬 많은 정보량이 필요하다. 만약 왜곡된 정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 자리 잡고, 이것이 확증편향(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적 용어)으로 이어질 경우 다시 바로잡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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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정문에 나가 학생들에게 가짜뉴스에 대해 직접 물어봤다. |
필자는 거리에 나가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류 중 하나인 대학생들에게 SNS 채널을 통해 양산되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어봤다. 대부분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가짜뉴스지만 인터넷 기사형식으로 되어있고, 처음 들어보는 언론사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워낙에 인터넷 언론이 많다 보니 진위를 가려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이유가 많았다.
현재 가짜뉴스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거짓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언론사를 사칭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도 형법 제314조 1항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재미로 혹은 장난으로 만들 수 있지만, 도를 넘어서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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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엄정히 단속하고 있다.(출처=경찰청) |
경찰에서는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을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악의적 가짜뉴스를 3대 반칙 중 사이버 반칙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단속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속아 그 내용을 퍼뜨릴 경우 누군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SNS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무조건 믿어선 안 된다.
‘선동은 거짓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해명엔 수십 건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독일 나치 정권의 선동꾼이었던 괴벨스의 말이다.
자극적 언어선택과 선동은 나치 정권이 정당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세상을 현혹하는 가짜뉴스.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충격적인 기사, 믿기 힘들 정도로 나쁘거나 좋은 내용을 담은 정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한 번 더 검증해 보며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홍정의 hje27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