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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장님! 권리 챙기고 가실게요~

가맹사업 계약시 유의 사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 들어보다

2017.07.04 정책기자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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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호랑과 반다비가 여러분을 위해 중요한 정보 하나를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맹사업 창업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헉! 그렇게나 많다니... 이 집계는 2016년에 조사한 것이니 아마 현재는 이것보다 더 많겠죠?

2016년 집계 된 가맹점수는 218,997개로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2016년 집계된 가맹점수는 21만8,997개로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그런데 가맹점 사장님들! 권리는 제대로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보통 가맹사업 계약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반 서민들은 소송이라는게 쉽지가 않죠. 재판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들... 결국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소송제도의 어려움은 ‘분쟁조정’ 제도를 탄생시켰는데 ‘분쟁조정’이란 복잡한 소송 대신 당사자들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조정인이 도움을 주는 분쟁해결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립적인 조정인’ 역할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공정거래조정원)이 맡고 있죠.

오늘 수호랑이 가맹사업 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방문했습니다.
오늘 수호랑이 가맹사업 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방문했습니다.
 

불리한 조항으로 걱정이신 가맹점 사업자분들을 위해 우리 수호랑과 반다비가 공정거래조정원에 갔다고 하니 같이 가보시죠!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제공받기’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가맹거래사 자문시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 홈페이지 열람은 정보공개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니 꼭 직접 달라고 요구하세요.
반드시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 홈페이지 열람은 정보공개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니 꼭 직접 달라고 요구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14일 이내로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에게 꼭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보공개서’의 제공방법은 가맹본부로부터 직접(기명날인이 필요) 또는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수·발신 시간이 확인) 등이니 꼭 확인하시고 받아두셔야합니다.

아! 잠깐만~~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니 확인 꼭!꼭! 하세요.
정보공개서를 단순 열람하여 보여주기만 한 경우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
정보공개서 외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4일(7일)의 숙고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엔 과감히 놉!!이라고 외치세요.

정보공개서에는 총 8개의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총 8개의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정보공개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뭐~뭐~가 있을까요?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 총 8개의 항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영업표지 사용권등 19개의 사항들이 포함돼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영업표지 사용권 등 19개의 사항들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 8개의 항목이 쓰여있는 걸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계약서에는 무엇이 포함돼야 할까요? 가맹계약서에 영업표지 부여사항 등 19개 사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 필수항목들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 잘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확인 안하고 서명부터 하면 부주의한 내 잘못이 되므로 구제 받기가 힘들다는 걸 기억하세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 통보를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적법한 해지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니까 가맹본부가 이유없이 나가라고 한다고 속 끓이지 말고 공정거래조정원을 찾으세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예시 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요? 준비 되셨죠? 문제 나갑니다.

가맹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었다면, 과연 제대로 된 계약서일까요?
가맹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었다면, 과연 제대로 된 계약서일까요?


이 계약 조항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혹시 찾으셨나요? 이상한 조항을. 정답은....

반다비가 알려주네요. 제8조 2항이 틀렸다고. 여러분도 틀린 부분 잘 찾으셨죠?
반다비가 알려주네요. 제8조 2항이 틀렸다고. 여러분도 틀린 부분 잘 찾으셨죠?


제 8조 2항이 잘못된 계약 문구였네요. 2항 조항이 명시돼 있더라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본부는 점주에게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쉽죠? 그럼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다음 문제 주세요~

여기선 어디가 잘못된 문구일까요?
여기선 어디가 잘못된 문구일까요?


음... 어디가 잘못된 거더라... 정답은 바로...

아하! 제12조 2항이 잘못된 조항이었군요.반다비처럼 여러분도 맞추셨죠?
아하! 제12조 2항이 잘못된 조항이었군요.반다비처럼 여러분도 맞추셨죠?
 

제 12조 2항을 보시면 너무 어이가 없죠? 위에 제 8조를 보시면 을은 갑에게 가맹금으로 4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곤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내놓으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피해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우리 하나만 더 풀어봐요.

뭐가 이렇게 을에게 부담하라는 거죠?
뭐가 이렇게 을에게 부담하라는 거죠?

 

참... 을에게 뭘 자꾸 부담하라는 건지.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데...

정답은, 가맹본부도 점주와 같이 5:5로 부담을 가지라는 것!
정답은, 가맹본부도 점주와 같이 5:5로 부담을 가지라는 것!
 

그럼 그렇죠. 을만 부담하는 건 너~무 부당한 처사죠. 판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과 을 각각 5:5로 부담하라고 조정원에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가맹사업법. 이거 좀 어렵죠? 그래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설립된 이래로 2016년 조정 처리건 2,239건 중 89%의 조정 성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 부터 지금까지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성립률은 80%를 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성립률은 80%를 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근무하는 전미 가맹점거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가맹자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가맹 본부에겐 불리하다고요.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사실 가맹본사를 위해 나온거나 마찬가지에요.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가맹본사들이 규모를 늘리고 수익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맹본사가 가져가는 이득이 가맹자 사업자보다 불합리하게 많아지고 가맹점주를 속박하려는 계약조항이 증가하면서 이를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거죠. 원래 공정위는 올바른 경쟁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재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경쟁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자 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조정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혹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예비 가맹점 사장님들이 있으시다면 공정거래조정원을 기억하세요. 올바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줄겁니다. 그럼 이만 수호랑과 반다비는 올림픽 준비하러 가야겠습니다. 가맹점 사장님들! 장사 잘 되시고 평창동계올림픽에도 놀러오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인 kimhi10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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