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폭우로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다들 실감하셨을 텐데요. 7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경기 화성, 안성, 용인, 평택, 오산 등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침수피해가 잇따르기도 했지요.
매년 여름이면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에 대한 대비가 완벽할수만은 없겠지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 앞에 겸허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요.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재해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말이지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에 대해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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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청와대)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에 따르면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낙뢰, 가뭄, 지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태풍은 집중호우를 동반하여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과 호우로 인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10건의 재해 발생과 21.6명의 인명피해 및 4,831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에 발생한 태풍은 31일 발표된 ‘하이탕’까지 총 10개입니다. 3호 태풍 ‘난마돌’이 우리나라를 비껴가면서 아직까지 특별한 태풍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태풍과 호우는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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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출처=KTV) |
특히 최근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 주의보,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 경보가 발령되는데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 정도 되니, 호우 경보 때 내리는 비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올 여름에는 국지성 호우와 함게 낙뢰도 증가했습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번개를 낙뢰라 하는데, 특히 이번 달에는 낙뢰 발생 건수가 지난 10년 평균의 4배를 훌쩍 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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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모습.(출처=Pixabay) |
사람의 몸은 머리에서 발 끝까지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이므로 평상시에 대비요령을 익혀서 낙뢰에 의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낙뢰의 전압이 1억 볼트로 집에서 쓰는 전기의 50만 배에 달한다고 하고, 섬광이 지나가는 곳의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 4배나 뜨거운 2만 7000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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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 모습.(출처=Pixabay) |
‘30-30 낙뢰 안전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0-30 낙뢰 안전규칙’은 먼저 번개를 보면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30초 또는 그보다 짧으면 즉시 인근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 3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쟁기, 골프채, 우산 등 뾰족하거나 긴 물건은 몸에서 즉시 멀리하고 울타리, 벽 등에 기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낙뢰 발생 시 등산, 골프,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야외에 노출된 경우 자세를 낮춰 건물, 자동차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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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3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안성천 인근에서 시민들이 폭우에 불어난 안성천을 바라보고 있다.(출처=뉴스1) |
아울러 행정자치부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폭염 특보가 연일 이어지는 8월을 맞아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폭염이 앞으로도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그늘진 곳이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환자를 옮긴 후, 얼음주머니를 목과 겨드랑이에 대는 등 체온을 낮춰야 하며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합니다.
특히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자주 물을 마시는 등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과도한 야외활동이나 장시간의 논·밭 작업 등을 피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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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험.(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
이외에 일상에서의 무더위 안전상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둘째, 무더위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여름철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실외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넷째,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리 미리 조심해서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