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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흡연, 이제 그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한 ‘공공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2017.09.06 정책기자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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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 8시면 필자의 아파트엔 다음과 같은 관리실 안내멘트가 방송된다. “화장실 혹은 베란다에서 흡연을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상황이 흡연자들에게 고통스럽겠지만 담배 연기에 대한 비흡연자들의 고통 또한 매우 큽니다. 이웃을 위해 실내에서 흡연을 자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파트에는 세대 내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는 협조문이 붙여져 있다.
아파트에는 세대 내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는 협조문이 붙여져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총 1,530건이다. 특히 7~9월에 민원 발생률이 많은데 이는 여름철에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연도별
연도별, 분기별 흡연에 관한 민원 건수 그래프이다. 특히 3분기(7~8월) 민원 발생도가 높게 나타난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8월 9일에 공포했다.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있으나 공동주택의 베란다, 화장실 등 세대 내부의 담배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여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일에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내용이다.
8월 9일에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내용.(출처=국토교통부)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화장실, 베란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을 하는 입주자에게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입주자는 이에 대해 협조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필자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유지은(40) 씨는 “아이들이 어려요. 첫째는 7살, 둘째는 3살이에요. 아파트 밖이든 안이든 담배, 많이 피우잖아요. 애들이 밖에서도 담배 냄새 맡는데 집안에서도… 창문 열기가 겁나요.” 라고 말했다.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들에겐 특히 간접흡연은 매우 좋지 않으므로 흡연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들에겐 특히 간접흡연은 매우 좋지 않으므로 흡연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집도 밑에 집에서 자꾸 담배를 피워서 아주 환장하겠어. 담배연기에 대한 법안이 생겼다니까 잘됐네. 이거 만약에 안 지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거야?” 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필순(76) 할머니 또한 아래층 세대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로 매우 괴롭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만약 지키지 않을 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하니 할머니께선 하루 빨리 처벌하는 방법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개정안의 강제성이 약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좀 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2015년 9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 건물을 지을 때 아예 처음부터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다른 세대로 유입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 기계를 설치하거나 세대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은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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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전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어도 공동구역이 아닌, 세대 내 화장실, 베란다, 화단 등에서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말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아예 인터폰도 안받아요. 우리도 이거 담배꽁초 치우는 것도 힘들어 죽겄어요.” 경비원 아저씨께선 아파트 난간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청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냥 휙 던진 담배꽁초들이 아파트 주변에 널렸다.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밖에 버려지고 있다.  

베란다에서 흡연 후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아파트 미관을 해치고 있다.
베란다에서 흡연 후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아파트 미관을 해치고 있다.
 

법? 좋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에 맞는 규칙이 필요한거니까. 그러나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들 소용이 없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점을 줘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일시적일 뿐 영구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없다. 

흡연을 아예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세대 간에 배기구가 연결된 화장실에서의 흡연이나 베란다에서 흡연은 특히 자제해줬으면 한다.

또한 담배를 피우고 버릴 때는 반드시 불을 다 끈 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조금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면 모두가 쾌적한 공동주거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함께 웃으며 생활하는 공동주택이 됐으면 한다.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kimhi10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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