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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갑질’ 근절 선봉에 서다

9월 22일부터 경비원 부당 지시 금지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등 ‘갑질’ 근절 노력

2017.10.03 정책기자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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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아저씨, 추석에 맛있는 곶감이 들어왔는데요, 부모님께서 좀 드셔보시래요.”
“늘 저희 택배 안전하게 맡아 보관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연휴 앞두고 고생 많으시고,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한가위를 앞둔 필자의 동네 아파트 단지 풍경. 추석 맞이로 동네가 분주한 와중에, 아파트 경비실도 따뜻한 왕래로 한층 분주하다. 필자가 살고 있는 오래된 단층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경비원 분들을 존중하고 챙겨드리는 편이지만, 작년부터 일부 지역 주민들이 경비원들에 대해 부당한 행패를 부린 안타까운 사건들도 다수 있었다.

경비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경비원에게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던져주는 등의 주민들의 만행들이 세간을 수시로 떠들썩하게 했고, 이는 우리 사회를 크게 분노하게 했다. 국민들이 이와 같은 경비원 대상 ‘갑질’ 사건에 공분한 이유는 바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혹은 당해본 적 있을법한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이다. 

직업과 사회적 지위만 다르다 뿐, 기내 승무원, 비정규직, 가맹점주, 하도급업체, 대학원생 등, 사회 전반 곳곳에서 ‘갑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땅콩’ 회항 사건, 00유업 대리점 대상 강매 압박 사건, 대학원생 학위 지도를 볼모로 교수가 폭언과 개인 심부름 지시를 일삼은 사건 등이 그 예다.

9월 22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대우를 할 수 없다.(자료화면=KTV)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부당 대우를 일삼는 ‘갑질’ 사례가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자료화면=KTV)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에서 ‘갑질’ 실태를 거론하며 ‘갑질’ 근절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9월 22일부터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적인 ‘갑질’ 근절 대책과 사례에 대해 소개해보기로 한다. 

1.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원 등에 업무 외 부당 지시나 명령 금지한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안된다. 해당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 명시돼 있다. 

9월 22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대우를 할 수 없다.(자료화면=KTV)
9월 22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대우를 할 수 없다.(자료화면=KTV)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현행 형법에 의해서도 모욕죄나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의 ‘경제·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 이용’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2. 정부가 직접 나섰다, 기업 ‘갑질’ 조사 및 정부 부처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한 ‘갑을 개혁’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사업자를 지정해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 거래 구속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가맹점의 피해는 배상 책임을 도입해 최소화하고, 보복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를 확대한다. 

또한 단가 조정 대상 확대를 위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상승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가맹 필수 구입 품목 사항’을 늘리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45개 총수 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했으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이를 차단할 예정이다.

9월 22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대우를 할 수 없다.(자료화면=KTV)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근절을 위해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및 납품단가 조정, 신청 협의대상을 확대했다.(자료화면=KTV)


앞으로도 공정위는 10월부터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을 새롭게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접 ‘갑질’ 시정에 나선 대상은 대기업 뿐만이 아니다. 올해 8월, 정부 기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갑질 문화’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초,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부는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8일, 공공기관 전 부처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외교부 재외공관까지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57건의 갑질 행태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3건은 사실로 확인돼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관병 갑질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자료화면=KTV)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관병 갑질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자료화면=KTV)


이어서 같은 달 31일에, 이 총리는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재발방지 대책’을 논하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갑질관행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결과, 갑질 논란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현재의 공관병 122명이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되고 골프병과 테니스병,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 의경 또한 철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찰 관사의 의경을 전원 철수시키고 호출벨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는 이미 즉각 시행한 상태다.

공관병
공관병 ‘갑질’ 논란을 계기로 이와 관련된 군대, 경찰, 공무원 제도가 개편된다.(자료화면=KTV)
 

이 총리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3. ‘밀어내기’ 갑질 이제 그만, 하도급자 및 중간 유통업자 등의 권리 보호 정책 마련

정부는 하도급자와 중간 유통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 계약 마련에도 신경을 기울였다. 조달청은 9월 1일, 경찰청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간 2,000억 원 가량의 시설공사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 대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해, 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당한 갑을관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그런가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 유통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과 거래 계약 갱신 관련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 총 6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 중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 중 하나인 ‘백화점, 대형마트’ 매입 표준계약서 내용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메뉴( http://www.ftc.go.kr/info/bizinfo/stdDealContractList.js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거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 이른바 갑질을 한 중간 유통업자와는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또 TV홈쇼핑 심사 지침도 개정해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 채널 등을 통해 간접 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 촉진 비용 떠넘기기를 법 위반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국민의 일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갑질’ 논란에 대해, 정부가 이를 좌시하지 않고 직접 발빠르게 대처하는 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이번 전국적 ‘갑질’ 근절 개혁을 토대로, ‘갑질’이 아닌, 모두가 ‘갑’처럼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연수 siren7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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