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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Petiquette)’ 지켜주세요!

최근 반려견 사고로 살펴본 반려견 에티켓

2017.10.27 정책기자 홍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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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4살 된 아들과 시장을 찾은 이지영(가명, 30대 직장인) 씨는 사납게 짖는 치와와 한 마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아이 눈 높이의 유모차에 있던 개가 짖자, 아이는 경기를 일으켰다. 깡마른 몸으로 악쓰던 개는 목줄도, 입마개도 없는 상태였다. 견주(犬主)인 백발 할머니는 사과대신 “괜찮아, 짖기만 하지 (유모차에서) 안 나와.”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다.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출처=뉴스1)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출처=뉴스1)
 

■ 견주의 부주의가 조성한 ‘도그포비아’
반려견 100만 시대. 최근에 한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 연예인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사실 이 사고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만 씌웠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는 사소해 보이지만 견주가 꼭 지켜야 할 기본 규정을 어겨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밖에도 소음, 위생 등 반려견의 관리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그포비아(dogphobia)’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 농림축산식품부, 목줄과 입마개 단속 강화와 맹견 범위 확대
반려견 문화가 앞서 정착한 미국에서는 별도로 ‘개 물림 법(dog bite law)’을 제정하고 일부 주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개 중에서 위험한 개는 안락사를 시키기도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처벌 법규도 느슨한데다 규정을 어긴 견주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처벌에 앞서 ‘위험한 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도 문제지만 시급한 대책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 사고의 ‘예방’이다.

23일 농축산부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매지 않거나 맹견임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려견 안전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적발 시 7만 원, 3차 적발시 10만 원인 현행 과태료를 각각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도 강화하며, 내년 3월 22일부터 누구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펫티켓 준수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반려견 훈련사인 보듬컴퍼니 강형욱 대표는 23일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반려견은 지금 이 순간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여러 기사들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공포스럽고 잔인한 친구들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문제가 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점점 펫티켓을 지키지 않으며 (일반인들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불편해졌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도그포비아는 다름아닌 견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형성됐다. 해소책 또한 견주들의 기본적인 에티켓 실천에 있지 않을까. 펫티켓(Petiquette)은 반려동물(Pet)과 예의범절(Etiquette)의 합성어다.

 

펫티켓 카드뉴스는 서대문구청의 ‘반려동물 문화만들기 에티켓’에서 발췌해 제작했습니다.
펫티켓 카드뉴스는 서대문구청의 ‘반려동물 문화만들기 에티켓’에서 발췌해 제작했습니다.
 

■ 외출 시 ‘목줄, 배변봉투, 물이 든 물병’은 반드시 챙겨야
실제로 개를 키우는 지인들은 견주들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매는 건 기본이고 ‘배변봉투’와 ‘물이든 물병’을 늘 소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물병을 챙기는 까닭은 반려견이 건물 내부나 벤치, 공공시설물 등에 배설할 경우 견주가 직접 배설물을 물로 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평소 사람을 물지 않거나 규정에 해당하는 맹견이 아닐 경우 입마개는 생략해도 괜찮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 사람을 만난다면 목줄을 가급적 짧게 잡고 개를 주인 옆에 바짝 붙어 걷게 한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몸으로 개의 접근을 막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조심해야 할 상대는 바로 ‘어린이’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개를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만지기 쉬운데 절대 함부로 함께 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반려견이 평소 견주의 행동을 몸으로 막으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 거린다든가, 식탁에 올라와 손에 들린 음식을 낚아챈다든가, 경고 없이 사람을 위협한다면 전문가를 만나 상담 받고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반려동물도 불쾌감 느끼는 생명체로 봐야
반려견과 산책하는 견주들 역시 강아지에게 다가와 관심을 보이는 낯선 사람들이 달갑지만은 않다. 견주에게 먼저 강아지와 인사를 해도 되겠냐고 묻는 사람은 거의 없고, 무작정 강아지를 만지거나 아이에게 인사시키기 때문이다. 개의 신체에 불쾌하게 접촉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은 보통 반려견과 견주 몫이다.

반려동물 역시 불쾌함을 느끼고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 여겨 감정 상태를 살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강형욱 대표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강아지가 한 곳을 응시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가 한 곳을 응시하며 공격성을 띈다면 간식이나 장난감으로 시선을 분산시켜야 한다.

서울시내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출처=뉴스1)
서울시내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출처=뉴스1)
 

■ 동물보호법 정비는 사고의 사전 예방에 초점 맞춰야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축산부의 신속한 반려견 관리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개파라치’ 신고제도로 견주들은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처리 등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동물보호법은 점차 견주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중이다. 다만 규제의 중점이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놓였으면 한다.

10년 넘게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한 견주는 “반려견을 기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다.”며 “애완동물을 분양 받기에 앞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실제로 농축산부에서는 반려동물 소유를 위한 사전 허가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사고를 낸 개에게 ‘안락사’나 ‘영구격리’ 등 극단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도 팽배하지만 우선 펫티켓 준수 같은 견주의 사소한 습관 개선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갔으면 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으로 동물과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홍영의
정책기자단|홍영의nyrdagur02@gmail.com
정책은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정책과 실제로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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