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을 떼는 시기엔 그랬다. 광에 연탄이 차고 넘치면 ‘좀 사는 집’이었다. 학창시절, 국사선생님은 연탄 하나를 꼰 새끼줄에 매달아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하셨다. 뼛속까지 가난에 길들여진 사람도 추위를 견디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겨울의 가난은 더 서럽다.
바람 끝에 겨울이 느껴진다. 뭐든 준비해야 할 때다. 본격적인 추위가 문틈으로 들이치기 전에 말이다. 정부에서 마련한 월동준비 정책이 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다. 온기를 품은 이 생소한 단어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에 에너지바우처를 찾으면, ‘지원 대상자들에게 일종의 쿠폰을 주고 유류,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한 대금을 정부가 사후에 정산해 주는 제도’라 나온다. 한마디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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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7 에너지바우처 지급이 지난해 보다 한 달 앞당긴 11월 8일부터 시작돼 내년 5월까지 시행된다. (출처=산업자원통산부, 한국에너지공단) |
2017년, 에너지바우처 지급이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12월부터 시작됐던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시행됐으며 올해부터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이 난방이나 온수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달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실시한다. 지난 해 보다 2개월 늘어난 총 7개월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거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을 알아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소득 기준’과 ‘가구원의 특성기준’에 모두 충족돼야 한다.
가구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 기준 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 기준 201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등급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있을 경우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자, 한국에너지재단의 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는 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7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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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소득 기준과 가구원의 특성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출처=에너지공단) |
더불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것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상자의 가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관련 요금을 에너지바우처로 받고, 지원 금액으로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하는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등 직접구입) 방식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17년 10월 18일 ~ 2018년 1월 31일 이며, 사용 기간은 2017년 11월 08일 ~ 2018년 5월 31일 이다.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기존 금액보다 지원금이 상향조정 돼 1인가구는 8만4,000원, 2인 가구는 10만8,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2만1,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요금 차감방법이 제일 편하겠지만, 혹시 연료를 구입해야 한다면 요금 차감 가맹점이나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 배송 및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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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마련한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를 신청하면 지원금 지급, 배송 및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출처=에너지공단) |
에너지공단은 지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 직접 방문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늘어난 60여만 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탄 구멍 맞추기의 디테일이 요구되는 ‘연탄불 갈기’는 추억이 됐다. 하지만, 이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연탄은 한결같이 자신을 불태워 온기를 선사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겨울이 시린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국민을 위해 마련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겨울이 더 이상 서러운 시절이 아닌, 첫 눈을 기대하는 낭만적인 계절이 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