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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정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2017.11.21 정책기자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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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던 시절, 한 남자 후배가 투덜거렸다. 지방출장을 나이 많은 여자 상사와 단둘이 가게 됐다며, 밤에 자신을 호출이라도 하면 어떻게 거절해야 하냐며 호들갑을 떨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소리였다. 20년 전의 일이다. 당시 부서 분위기가 워낙 친밀했기에 가능했던 농담이었다. 

하지만, 요즘 이런 농담을 했다간 큰일 날 상황이다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출처=Pixabay)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출처=Pixabay)

최근 미국의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 추문을 계기로 미국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성적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범죄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2년만 해도 26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56, 올해는 10월까지만 해도 532건에 이른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출처=고용노동부 누리집)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출처=고용노동부 누리집)

그 어느 때보다 현실 체감도가 높은 대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처벌 강화와 예방교육 확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장 점검 시 장시간 근로·비정규직·업종별 감독 등 근로감독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항목으로 포함한다. 감독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출처=고용노동부 누리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출처=고용노동부 누리집)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집중 홍보한다.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 강화에도 힘쓴다. 사업장의 사내 전산망 유무에 따라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상담·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거나,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성희롱 발생시 사내 처리절차.(출처=고용노동부 누리집)
성희롱 발생시 사내 처리절차.(출처=고용노동부 누리집)

또한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규제 절차 등이 명시된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후 적극 활용토록 한다. 

이어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5만여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보급한다. 카드뉴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진단 앱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성희롱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에 힘쓴다.(출처=Pixabay)
여성가족부는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에 힘쓴다.(출처=Pixabay)

한편, 여성가족부는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에 힘쓴다. 조직 내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피해자·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또한, 조직 내 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담당자 및 직장 내 근무환경 및 관련 시스템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출처=Pixabay)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출처=Pixabay)

여성가족부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방 및 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업 임원, ·도 의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파급효과가 큰 직역군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미투 캠페인, 스피크아웃 행사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다.(출처=Pixabay)
여성가족부는 미투 캠페인, 스피크아웃 행사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다.(출처=Pixabay)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미투(#ME, TOO) 캠페인, 스피크아웃(SPEAK OUT)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평등보이스’, ‘성평등문화확산 태스크포스등 민관 거버넌스에서 생활 속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면서, ‘여성일자리 소리함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관련 의견을 개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의견개진을 유도한다.(출처=Pixabay)
여성가족부는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 의견개진을 유도한다.(출처=Pixabay)

아쉽게도, 우리의 조직문화가 평등한 수평적 관계보다는 상하관계의 수직적 관계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하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에게는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힘겹게 다가올 수 있다. ‘피해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며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 

무엇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과 함께 피해자의 신고가 당연히 행사되어야 할 떳떳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이 피해자 보호와 고질적인 남성중심의 직장 문화를 바꾸는 데 실효성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김은하
정책기자단|김은하mlkway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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