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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보니 건강보험 혜택 절실!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2017.12.28 정책기자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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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396원 나왔습니다. 어떻게 결제해 드릴까요?”

딱 20일 입원했었다.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으니 일반병원보다 비쌀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분은 2주 입원하고 중간 정산을 하니 1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했다. 해서 우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응? 적게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낸 병원비 명세서다. 보험혜택이 없었다면 가계사정이 힘들었을 것이다.
필자가 낸 병원비 명세서다. 보험 혜택이 없었다면 가계 사정이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136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금액을 보고 많이 깎인 것이라는 걸 알았다. 보험 적용 전 의료비는 856만 원. 직장인에게 8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감당하기 힘든 액수다. 건강보험료를 제한 월급을 볼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을 욕했었는데 이번엔 의료보험이 나의 얇은 지갑 사정의 해결사가 돼 준 것이다.

의료보험 혜택이 환자에게 큰 힘이 된다.
의료보험 혜택이 환자에게 큰 힘이 된다.
 

내가 아픈 것보다 가족이 아픈 걸 보는 건 몇 배나 힘든 일이다. 특히 병원비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이거 의료보험 혜택 본거야. 이제 걱정말고 건강이나 챙겨.” 보험 적용 된 걸 본 후 내 가족은 안심하고 치료에 매진할 수 있었다. 

지난 8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출처=보건복지부)
지난 8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출처=보건복지부)
 

본인이 혹은 필자처럼 가족이 아픈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정책을 내놓았다. 이 ‘문재인 케어’가 말하는 핵심은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 핵심에 따라 강화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서민들에겐 꼭 필요한 정책이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서민들에겐 꼭 필요한 정책이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첫째, 선택진료를 완전폐지하는 것이다. 대학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알 것이다. 대학병원에는 교수가 진찰을 보면 일반 진찰비의 15~50% 추가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을 ‘선택진료비’라고 하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것이 대학병원에서 진료보는 의사의 대부분이 교수다. ‘선택진료비’ 라고 해놓고 사실상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8년부터 대학병원 교수의 특진과 같은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상급병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필자의 가족이 처음 병실을 배정받았을 때 2인실이나 1인실을 권유받았다. 이유는 6인실에 자리가 없어서였다. 하지만 보험 적용시 6인실은 10,970원, 2인실은 182,540원으로 약 16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 심지어 같은 병실에 계셨던 환자분은 6인실에 자리가 없어 이틀 동안 1인실에 있었는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현재 4인실까지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2~3인실까지 확대된다. 단,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의 경우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셋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병원에 입원해보니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많았다. 필자의 가족과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분들 모두 간병인이 항시 대기 중이었는데 간병비가 하루에 8~1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한 달이면 간병비만 240만 원~31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마저도 중증환자같은 경우 간병을 꺼리기 때문에 웃돈을 주면서까지 간병인을 구한다고 했다. 

2017년 현재 353개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이 2만3천개로 전문 간병을 필요로 하는 환자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케어’가 적용이 되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이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된다. 

넷째,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대부분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최신 기기로 진단을 하는 경우나 때때로 필요는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많아 의료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위 필자가 낸 병원비 명세서 사진을 보면 빨간색 네모칸에 있는 금액이 비급여이다. 필자의 경우도 1,369,396원의 병원비 중 비급여 비용이 727,776원으로 총 금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현행법상 비급여 항목 중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다. 혹여 이상이 있는 것 같아 MRI를 촬영했는데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그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가 내야한다. 그래서 환자들이 비급여 항목의 진료 받기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문재인 케어’에선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한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MRI, 초음파 검사 등 3,800여 항목에 보험을 적용시켜 비용 때문에 검사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는 서민을 위한 의료보험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는 서민을 위한 의료보험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이밖에 중증 치매진료비 본인부담률 10%로 대폭 인하,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진료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15세 이하 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난임시술 소득수준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 등 대상별 맞춤 의료서비스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도 달라지게 된다. 

물론 아직 ‘문재인 케어’가 적용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의료업계와 토론도 해야 하고 현행법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돈 없어 진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많은 과제들을 하루 빨리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길 바란다. 건강할 땐 몰랐던 의료보험의 혜택을 이번에 절실히 느낀 필자의 바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인 kimhi1003@hanmail.net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kimhi10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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