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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2018.01.02 정책기자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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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일이다. 임신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자랑스럽게 알리지 못했다. 왠지 모를 죄송스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맡은 일에 구멍을 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비장하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유산의 위험이 있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경고를 받고도, 임부복을 입어야 할 정도의 임신 시기에도 야근 업무를 마다하지 않았다. 코피가 흘렀다. 3때도 흘려보지 못했던 코피를 임부복을 입고서야 흘렸다. 출산 전에 맡은 업무를 최대한 끌어당겨 완수해 놓고, 출산 후 휴가기간에 덜 민폐가 되도록 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사실 임산부의 임신 초기는 매우 힘든 시기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갖게 되는 긴장감의 최고치가 초기에 느껴지는 감정들일 것이다. 배고파도 맘 놓고 식사를 하지 못하는 입덧도 대부분 초기에 한다. 또한 유산 확률도 높다. 그러나 외관으로 봐서는 임신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아, 직장생활 속 배려나 대중교통 이용 시 양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 여성 육아휴직 임신때도 허용된다. (출처=Unsplash)
앞으로 육아휴직이 임신 때도 허용된다.(출처=Unsplash)

직장 여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앞으로,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임신 시점부터 출산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

육아휴직급여도 늘어난다. 그동안 강화된 출산·육아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26여성 일자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한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여성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출산 전에는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임신과 함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의 최대 10개월까지 쓸 수 있으며, 잔여분은 출산휴가 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기존대로 90일을 쓸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여성 일자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출처=OGQ)
정부는 지난 26일 ‘여성 일자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출처=OGQ)

또한,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던 근로단축청구권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산·조산 위험 노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임신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면 그만큼 휴직 기간이 줄기 때문에 대다수가 육아휴직을 선택해왔다  

앞으로는 1년 이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완화와 경력단절 예방측면에서 효과적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원 수준도 내년부터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지난 9월 정부는 육아휴직 후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 수준만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의 경우 기간은 OECD 평균 55주에 비해 65주로 길고, 소득대체율은 스웨덴 80%, 일본 67%에 비해 40%로,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한다. 휴직 첫 3개월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50%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한액도 각각 현행 100만 원, 50만 원에서 12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했다          

아빠육아 참여 확산을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를 10일까지 확대한다. (출처=Unsplash)
아빠육아 참여 확산을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를 10일까지 확대한다.(출처=Unsplash)

한편, 우리나라의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 6분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또한 맞벌이 가구 여성의 경우 집안일에 투입하는 시간이 남성의 5배로 많아 힘겹다   

이에 아빠육아 참여 확산을 위해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2022년까지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더불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90%가 남성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지원책에서 소외돼 있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출산휴가급여 역시 받지 못한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출처=Unsplash)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출처=Unsplash)

이에 정부는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법정 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 현행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허용되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사내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벌칙을 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적용대상 기업도 차츰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AA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2006AA 도입 이후 여성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자 비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2022년까지 AA대상을 전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승진 등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2019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외에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공제율은 10%에서 30%로 올리고, 중견기업은 15%로 신설한다 

여성 일자리 대책 관련 개편안 자료. (출처=고용노동부)
여성 일자리 대책 관련 개편안 자료.(출처=고용노동부)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30년 이후 노동력 부족 본격화가 예상되고 있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여성 고용을 늘릴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0%까지 늘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아직 여성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성장잠재력에 제약이 있다는 평가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겐 아직 여성인력이란 히든카드가 있다  

이번 대책으로 임신과 함께 품속에 넣어둔 사표를 만지작거리며 갈등하는 여성들의 고민이 한결 가벼워지길 기대해 본다   





김은하
정책기자단|김은하mlkway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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