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노동계와 자주 소통하고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대로 최저임금 상승, 연차 보장 등 2018년에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근로개정법 개정안. 이것만은 꼭 숙지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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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출처=고용노동부)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지난해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6,570원보다 16.4% 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대학생인 필자의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형곤(26, 대학생) 씨는 “아르바이트 1시간에 밥 한 끼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최저임금 상승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종혁(24, 대학생) 씨 역시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더불어 소비가 많아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김영균(25, 대학생)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들이 채용을 꺼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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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출처=최저임금위원회) |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이제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현재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평상시에 사용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더불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그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역시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셔틀버스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가용과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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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출처=KTV) |
연차휴가 보장
작년 한 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키워드 중 하나는 연차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스스로 솔선하며 ‘연차휴가 문화’를 장려했다.
2018년부터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그동안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 일수에서 제외돼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 해에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포함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1년 미만 재직 노동자들의 연차휴가도 보장된다. 지금껏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이듬 해 연차휴가에서 차감을 당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입사 1년 차는 최대 11일, 2년 차는 15일로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휴가를 내는데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으니, 연차휴가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근본적으로 올바른 휴가 문화 안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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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문화 안착을 위해 연차를 쓴 문재인 대통령.(출처=KTV) |
사업주에 대한 의무 강화
최근에 일부 기업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지금껏 많은 피해자들이 성희롱, 성폭력을 겪음에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필자의 사촌 누나도 입사 초에 상사로부터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들었음에도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참고 넘어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올해 5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 시에 3,000만 원의 벌금형이 부여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사항도 생긴다.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장애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맞춰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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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직종에 최저임금 100%가 지급된다.(출처=KTV) |
단순노무 직종 최저임금 100% 지급
작년 연말에 필자의 친구가 고용노동부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 점장을 신고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필자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정 기간 동안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 하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고용하고, 수습 기간이 끝나자 일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수습 기간동안 적게 준 임금을 채워주면서 일단락이 되었으나, 필자의 친구처럼 많은 근로자들이 을의 위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지금껏 일부 사업주들은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악용해, 정해진 수습 기간이 끝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태를 지속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다행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식배달원, 패드스트푸드원, 경비원 등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 직종의 경우 수습 근로자 감액 규정 적용을 제외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했고, 2018년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첫 번째 해다.
향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낸 정책은 이어나가고, 부정적인 결과를 낸 정책은 고쳐 나간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준 greatmanps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