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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 인터넷으로 간소화 신청 가능

2018.01.31 정책기자 우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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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드라마 속에 그려지던 카페의 일상은 늘 로망이었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향긋한 커피향이 가득하고, 그라인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오는 아침의 풍경을 상상하며 지난해부터 우리 가족은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여름부터 우리 가족은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부담이었다.
지난 여름부터 우리 가족은 작은 카페를 시작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부담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로망과는 달랐다. 아침 10시부터 꼬박 12시간을 서서 손님을 받고, 음료를 만들고, 손님이 나간 후에는 청소와 설거지까지. 현실은 로망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매일 12시간을 넘도록 가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었다. 가족들 모두 짬짬이 시간을 보태 도왔지만,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고, 자연스레 인력충원을 고민하게 됐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랐고, 인건비 부담은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최근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최저임금이 부담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월급(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원이 넘는 금액이 된다. 사회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하지만, 사업자의 입장으로는 부담되는 금액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월급(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 원이다.(출처=고용노동부)
 

근로자들도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임금격차로 삶이 팍팍하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생활전선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소연(대학교 4학년) 양은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방을 쓸 수 있는 기숙사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기 중에는 짧은 시간만 일할 수 있는데, 주변에 생활물가가 올라 빠듯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던 차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불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게 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출처=고용노동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급하는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이 가능한 기업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한한다. 단,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더라도 과세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거나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이 제외된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은 국가 등 재정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는 청년 근로자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일정기간 자기부담금 적립 시 정부와 기업이 일정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목돈마련(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다.(출처=고용노동부)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하며,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다. 하지만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편하다.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에서 진행한다.

오프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로도 가능하며, 사업 시행일(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서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의 경우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는 별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임금지급·근로관계 증빙서류는 공통으로 제출해야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삼삼오오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우리 가족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보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꿨다. 이번 계기로 우리 가족은 여유시간을 활용해 휴식도 취하고, 신메뉴 개발, 시장조사 등 더욱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수는 2016년 기준 380만 곳이 넘는다고 한다. 한 사람에게는 작은 돈이라도 모이면 든든한 지원이 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모든 사장님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날이 오길 기다려본다.  




우인혜
정책기자단|우인혜@
열정적으로 세상을 날아오르고 싶은 아기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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