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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2018년 새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2018.04.19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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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혈기왕성하던 시절이다. 음주 후 조수석에서 잠든 남편을 깨운 것은 경찰이었다. 새벽녘의 전화벨은 그렇게 취기어린 기운을 타고 내게로 왔다. 경찰은 운전을 할 수 있느냐 물었고, 난 못한다 했다. 한두 시간 후 도착한 두 대의 차량 중 은색 SUV차를 운전하는 이는 멀리서 봐도 경찰이었다. 

내게 서명을 받은 경찰은 뒤따른 경찰차를 타고 사라졌고, 난 ‘이렇게 운전을 해주는 구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음주 운전자 차량을 견인조치 한다는 도로교통법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견인비용은 물론 음주운전자의 몫이다. 알코올이 감지되면 운전석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센서가 개발되고 볼 일이다. 

실험결과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3.5%에 달했다. (출처=KTV)
실험결과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3.5%에 달했다. (출처=KTV)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였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로 확대 시행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단속을 시작하니 이제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기본 과태료 3만 원에, 13세 미만이 안전띠를 하지 않을 경우 6만 원이 부과된다. 

지정 차로제가 간소화된다. 소형, 중형 등 크기에 따라 복잡하게 구분됐던 지정 차로제가 오는 6월부터 달라진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9월부터 모든 도로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며, 이를 어길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출처=KTV)
9월부터 모든 도로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출처=KTV)
 

주차장 내, 타인의 차량 훼손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되는 작년 10월부터다. 남의 차에 흠집이라도 내면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무려 25점의 벌점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무도 없을 거라 믿고 싶을테지만, CCTV라도 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고, 운전자 혼자 반려견과 동승할 경우 동물용 카시트에 태우지 않아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물론,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는 제외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다. 이는 자전거 동승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실제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이는 자전거 동승자에게도 해당 된다 (출처=KTV)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이는 자전거 동승자에게도 해당 된다.(출처=KTV)
 

정부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2022년까지)로 한다. 자동차의 도심 제한속도를 줄이고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등의 ‘교통안전 종합대책’도 이를 위한 방안이다. 살펴보면 이렇다.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강화했다.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 관련법을 정비해 현행 50km/h 이하로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하며, 노인보호구역도 확대한다. 특히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안전교육을 의무화(2시간) 해 안전운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제 운전할 때 반려견을 애견용 카시트에 태우지 않아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동승자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한 애견용 카시트들. (출처=네이버 쇼핑몰)
앞으로 운전할 때 반려견을 애견용 카시트에 태우지 않아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동승자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한 애견용 카시트들.(출처=네이버 쇼핑몰)
 

‘이런 것도 단속 대상이었어?’ 라고 생각할 교통법규의 예는 이렇다. 운전중인 차량이 인도에 있는 행인에게 물을 튀게 했다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이 고였다면 서행하라는 얘기다. 

사고 발생 시 도로에서 싸우면 이래저래 손해에 혈압만 오른다. 도로에 차를 방치하고 싸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무사고가 답이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페인트 스프레이라도 구비해 놓을 일이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출처=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출처=경찰청)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교통법규는 진짜 몰라서라기보다 알아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도로 현장에서 교통단속을 실시하는 성북경찰서 교통과 명병창 경위의 말이다.

서울청 교통안전과 김세훈 경사는 “사람들이 아직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음주자전거 단속과 안전모 착용 의무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전했다. 

‘4,185명’.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다.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다.

단속이나 범칙금, 벌점 따위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대한민국 운전자 모두, 도로교통법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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