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다. 미국 플로리다 주 공공장소에서는 방귀를 참아야 한다. 잘못하면 체포당할 수 있다. 공기 오염을 줄이자는 좋은 취지이긴 하나, 의지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문제다. 물론 그 시각 이외에는 상관이 없다.
스위스에선 밤 10시 이후 변기 물을 내리면 안 된다. 소음방지법 때문이다. 그리스에선 유적지 보호 차원에서 힐 착용을 금지하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선 새에게 모이를 주는 것이 불법이다. 싱가포르에서 운전은 무조건 두 손으로 해야 하고, 미국 하와이에서는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걸리면 최대 3만9천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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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법이? 라고 놀라게 되는 법 중 하나인 스위스의 소음방지법.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규정한 이 법은 밤 10시 이후 변기 물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처=픽사베이) |
‘세상에 이런 법이?’ 라고 놀랄 법은 이뿐 아니다. 호주에선 ‘A컵 이하 여성 성인영화 출연금지법’이 있단다. 아동 성폭행 방지를 위해서란다. 프랑스에선 라디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케이팝을 듣기 어려울지 모른다. 자국 작곡자들의 곡을 70%이상 틀어야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비만금지법이 있는 일본에서는 회사와 공무원을 상대로, 40세 이상 남녀의 허리 치수가 여자는 78.74cm, 남자는 89.98cm를 넘으면 안 된다. 직장인들의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회사와 정부기관은 벌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각국의 법은 그 나라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라 몹시 다채롭고 이색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은 어떨까. 법 따위 나와 상관없다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의식주 어느 한 부분도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범위가 없다. 학교를 다니거나(교육법) 운전을 하거나(도로교통법) 식품을 구매(식품위생법)하거나 결혼을 할 때(가정법)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생애주기별 나에게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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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출처=뉴스1) |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의무사항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만 6세부터) 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초, 중학교 교장은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한다. 이는 아동폭력의 증가에 따른 조치이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로 그 때까지는 무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근로자는 고용 불가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취직인허증이나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근로계약서’는 필수다. 또한, 일하고 임금을 못 받는 경우, 일한 근거만 있다면 2년 안에 받을 수 있다. 청소년 근로는 법의 적극적인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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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정한 청소년 근로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 할 수 없으며, 휴일 및 초과근무 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출처=여성가족부) |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중 하나다. 100세를 사는 시대라고 한다. 급여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늘고 길게 가야 하는지 모른다. 이에 정년은 길어지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퇴직 후 노년층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급여의 일부를 관리해 노후에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으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들 중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노인들에게 목욕, 간호, 치매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법. 부모님 사망의 경우 출생 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늦은 사망신고로 연금을 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사망자의 빚이나 금융, 보험 관련 조회는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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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은 목욕, 간호, 치매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출처=보건복지부) |
법은 이렇듯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든든한 제 몫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남의 일 같아서, 멀게 느껴져서, 법을 몰라서 위반하거나 불편을 겪거나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일이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법은 달라지고 있었다. 호주제와 동성동본법금혼, 그리고 간통법이 폐지되고, 지난 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 법도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사람 중심’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다.
아울러, 기억해야 한다. 법은 바로 서면 국민을 보호해 주지만, 잘못 되면 국민을 가두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