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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덕후들에게 희소식~

책 읽고, 공연 보고, 소득공제 받고… 7월부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2018.07.13 정책기자 우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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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평균 관극 횟수 8, 20171년간 총 관극 횟수 120여 회. 자칭 연뮤덕(연극, 뮤지컬 마니아를 지칭하는 단어)인 내 달력엔 한 달 관극 내역이 빼곡히 담겨있다.

지난 상반기 관극 목록. 한달 평균 6편 정도의 공연 및 콘서트를 관람했다.
지난 상반기 관극 목록. 한 달 평균 8편 정도의 공연 및 콘서트를 관람했다.

유명한 대형 공연들은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고, 소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도 보통 5만 원이 넘는다. 누군가와 함께 보기엔 부담되는 금액이라 혼자 보는 경우가 많지만 공연을 보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다. 정말 좋은 극은 회전문(같은 극을 몇 번씩 다시 보는 것)을 돌기도 한다

공연을 보지 못하는 평일에는 자기 전 한 시간씩이라도 짬을 내서 책을 읽는다. 도서관이 가깝다면 좋겠지만, 도서관을 자주 들르기가 번거로워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주로 구입한다.  

휴대폰 달력에 빼곡히 담긴 관극 일정과 독서기록 어플을 보면 삶이 윤택해지는 기분이 들어 뿌듯하다가도 통장에 찍힌 지출 내역을 바라보면 가끔 무서워질 때가 있다. 한 달 관극 비용 평균 40~50만 원 선, 지난해에만 공연 티켓 구입비로 월급의 대부분을 지출했다. 사회 초년생에겐 무시 못 할 큰 금액이다.  

지난 해에 구입한 도서 및 공연 티켓 구입비의 일부. 일부 사이트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해에 구입한 도서 및 공연 티켓 구입비의 일부. 일부 사이트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다.

이제는 문화 덕후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7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도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한도 등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했던 것에서 도서·공연비 한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됐다.

공제율도 기존 신용카드로 책, 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해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8서울국제도서박람회에서 다양한 책을 전시했고, 기념으로 책을 구입하기도 했다.
지난 2018 서울국제도서박람회에서 기념으로 책을 구입하기도 했다.

앞으로 종이책, 전자책, 외국발행 간행물, 중고책 등 도서류와,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등 공연류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와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됐다

평소 공연을 자주 본다는 이희정 씨는 보통 좋아하는 공연이 두세 달 전에 티켓 오픈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공연 당일에 공연을 못 보게 돼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취소 수수료도 공제금액에 들어간다니 의외지만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 표시가 붙은 가맹점에서 구매한 티켓 및 도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이 표시가 붙은 가맹점에서 구매한 티켓 및 도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라 지난 64일부터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신청·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72일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받는 과정(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연말정산을 받는 과정.(출처=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결제하거나 전용 단말기로 결제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로 처리, 확정한 금액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만이 공제를 받는다.  

닉네임 지니씨는 인터파크나 예스24처럼 공식 티켓예매대행사이트나 공연기획사 티켓사이트, 또 할인을 많이 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다.”고 말했다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나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아쉬움도 있다. ‘실연공연이 아닌 녹화영상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다. 지방에서도 흔히 즐길 수 있는 영화, 또는 방송 등은 제외된다. 또한 전시회 관람도 아직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쳇바퀴 속을 도는 반복되는 일상,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어느 날, 지친 하루하루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여가도 즐기고 연말엔 소득공제도 받는 12조의 문화바캉스는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우인혜 pwoo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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