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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금 신고, 세무서가 답이다

세무서 이용 후기

2018.07.26 정책기자 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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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로 받을 환급금 145,730원이 지난 6월 말 입금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신고를 다시 했었는데요.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대상자로 안내를 받아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이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로 나와 뭔가 찜찜해 세무서를 방문했었죠.

세무서에서는 세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서에서는 세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세무서는 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고 도우미로 활동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 소득신고를 정리했는데 나왔던 결론은 환급받을 금액이 14만 원 가량 있다는 것.

세금 신고에 대한 부분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을만큼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세금이라는 세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세무소 직원분께 여쭤보니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환급액이 0원으로 나왔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신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에는 신고인 본인에게 있다
신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고인 본인에게 있다.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까막눈인지라 주변에서 세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일사천리로 끝낼 수 있다는 말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급액을 확인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세무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저처럼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인터넷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누락해서 신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란을 클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란을 클릭.
 

Q.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났는데 그 기간에 신고를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텍스에 들어가면 일반 신고 말고 기한 후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활용해서 가산세 부분만 추가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가산세 신고라는 건 연체료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고기간이 지나서 세금 신고를 하면 무신고로 처리가 되어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해서 나온 세액에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붙고요. 그리고 신고 안 하셨으니까 납부도 안 되어 있으면 미납부 가산세가 하루에 0.03%씩 붙습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2018년 7월 26일부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7월 26일부터.
 

Q.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인터넷으로 했다가 저처럼 잘못 신고한 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더 세액이 줄어드는 거로 다시 신고를 하고 싶으시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경정청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자가 검토해 환급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공제받을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챙겨오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메뉴
종합소득세 신고메뉴.
 

Q.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 결정이 나면 입금 시기가 종합소득세는 7월 말이고 지방소득세는 8월 초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기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A.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결정을 하면 구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시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궁금할 때는 세무서 방문이 답
궁금할 때는 세무서 방문이 답.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고도 뭔가 누락되거나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의무이지만 환급받을 돈이 있다면 역시 잘 챙겨야 할 국민의 권리이니까요.



김영웅
정책기자단|김영웅gabbubu@naver.com
대한민국 정책 기자단으로서 유용한 정보를 열심히 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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