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는 과표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여러모로 이득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만 총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2017년 상반기(총 2만6000명)에 비해 2.8배 늘었습니다. 현재 전체 등록 입대사업자 수는 총 33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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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가명) 씨가 시청에서 받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안내문 및 자료. |
제 주변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김연주(본인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합니다) 씨도 최근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전에는 시청에서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아야 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였는데, 지난 4월부터는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관할세무서로 신청서가 자동 이송돼 더 간편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연주 씨는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도 받고, 투명하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점이 좋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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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씨의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증. |
그런데 이렇게 직접 시청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렌트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면서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 시스템입니다. 또한 지자체 역시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 굉장히 효율이 높은 전산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과 변경, 말소 신고, 그리고 임대차 재계약 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불편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렌트홈을 통해 다양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간편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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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안내 사이트 ‘렌트홈’의 역할.(출처=정책브리핑) |
렌트홈(www.renthome.go.kr),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렌트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는 물론이고,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의 절차가 쉽고 간편합니다.
첫째, 임대사업자의 등록 편의를 제고합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변경 신고 등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세입자의 등록임대주택 검색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 기반 서비스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서는 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가 있을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임대등록 관리기능을 제고합니다.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던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 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 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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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에서는 전국의 민간임대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렌트홈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산업도 확산, 발전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모두 웃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앞으로 더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 발을 내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