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비싸도 너무 비싼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환영’

<내 피부에 와닿는 2018 세법개정 ①>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2018.08.06 정책기자 박은영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아이를 둘 낳았다. 충분한 몸조리를 해야 했다. 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던 시기였으므로 크게 망설이지 않았다. 일주일에 6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고, 3주를 머물러 200여만 원이 들었다. 물론 10여 년 전 얘기다. 그 뒤로 산후조리원비는 심각하게 올랐다.

현재 산후조리원 비용은 적게 15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다. 비싸다. 그것도 끝내주게 말이다. 그럼에도 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출산 후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체적 휴식과 안정이기 때문이다. 

무리한 움직임은 약해진 관절에 무리가 가고 이는 평생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가정에서 산모의 몸을 회복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목돈을 들여서라도 전문적인 산후조리원을 찾는 거다. 급격히 떨어진 체력의 회복을 돕고, 무엇보다 신생아를 보살펴준다는 측면에선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비용의 부담만 빼면 말이다. 

아기를 낳는 순간 엄마란 이름의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여성 (출처=픽사베이)
아기를 낳는 순간 엄마란 이름의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여성 (출처=픽사베이)
 

아기를 낳고 가장 처음, 가장 큰 부담이 드는 비용임에도 의료비 혜택은 받지 못했다. 고스란히 나가는 ‘생돈’이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이지만, 몰아치는 비용 부담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의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바로 세액 공제를 통해서 말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 공제를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 중 하나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35만7000명이다. 전년보다 4만9000명 감소했다고 한다. 여성의 가임기간(15세∼49세)동안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세법 개정으로 이어진 거다. 

심신이 약해진 산모들은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회복, 아기의 보살핌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찾게 된다. (출처=뉴스1)
심신이 약해진 산모들은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회복, 아기의 보살핌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찾는다. (출처=뉴스1)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년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 전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내년,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조금씩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다. 꼭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도 늘리고 비용에 대한 공시기준 역시 마련됐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산모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출산율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