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둘 낳았다. 충분한 몸조리를 해야 했다. 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던 시기였으므로 크게 망설이지 않았다. 일주일에 6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고, 3주를 머물러 200여만 원이 들었다. 물론 10여 년 전 얘기다. 그 뒤로 산후조리원비는 심각하게 올랐다.
현재 산후조리원 비용은 적게 15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다. 비싸다. 그것도 끝내주게 말이다. 그럼에도 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출산 후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체적 휴식과 안정이기 때문이다.
무리한 움직임은 약해진 관절에 무리가 가고 이는 평생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가정에서 산모의 몸을 회복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목돈을 들여서라도 전문적인 산후조리원을 찾는 거다. 급격히 떨어진 체력의 회복을 돕고, 무엇보다 신생아를 보살펴준다는 측면에선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비용의 부담만 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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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는 순간 엄마란 이름의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여성 (출처=픽사베이) |
아기를 낳고 가장 처음, 가장 큰 부담이 드는 비용임에도 의료비 혜택은 받지 못했다. 고스란히 나가는 ‘생돈’이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이지만, 몰아치는 비용 부담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의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바로 세액 공제를 통해서 말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 공제를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 중 하나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35만7000명이다. 전년보다 4만9000명 감소했다고 한다. 여성의 가임기간(15세∼49세)동안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세법 개정으로 이어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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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약해진 산모들은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회복, 아기의 보살핌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찾는다. (출처=뉴스1) |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년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 전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내년,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조금씩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다. 꼭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도 늘리고 비용에 대한 공시기준 역시 마련됐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산모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출산율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