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를 할 때마다 그랬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다. 그런데 10원도 공제받지 못했다. 국세청에 휴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다.
그렇다. 현금결제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번호를 등록해야 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클릭, 현금영수증 발급수단과,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누른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현금결제 후 휴대폰 번호만 가열차게 찍어 눌렀다면, 당장 국세청 앱을 설치하고 번호를 등록하자. 소득공제는 소중하니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출처=국세청) |
몇 차례 송년회를 치르니 벌써 12월도 다갔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를 준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게 적용 대상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다.
올해, 개정되는 소득공제 항목부터 살펴보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 연령과 기간이 증가했다. 감면 대상 연령은 29세→34세로 감면율은 70%→90%로 감면 적용기간은 3년→5년으로 확대된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반가운 소득도 있다.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신설된 것이다.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가 월세를 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월세액 750만 원 한도로 10%에서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또한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연 300만 원 이하로 납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2018 연말정산 항목 조정-변경 내역들.(출처=국세청) |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연 3000만 원 한도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700만 원까지 제공되던,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의 공제한도를 폐지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 아니라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출처=국세청) |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신용카드를 자신의 총 소득 25%에 맞춰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단,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올 2월 말, 남편이 급하게 아이들과 자신의 안경을 맞춘 안경점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떼라고 한 적이 있다. 이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몰랐던 거다. 자녀를 키운다면 집중하자. 취학 전 아이의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며, 교복을 맞추거나 체육복 구입비 그리고 초중교 체험학습비 역시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참고로,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올해부터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에 유리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은 40%로 높은 편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 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자.(출처=픽사베이) |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다. 이를 통해 예상 환급금이나 추가 납입금을 미리 알아 볼 수 있으니,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해 보자. 왠지 불안하다면 남은 12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소득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뭔가 어렵고 복잡한 느낌이 다분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을 확대했으며,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에 제공한다. 봐도 모르겠는 내용은 누군가 미리 다 질문해 놨으니, 대답을 살펴봐도 도움이 된다.
한 해의 씀씀이를 되돌아보게 하는 소득공제는 혜택을 아는 만큼 유리하다. 개개인마다 한도가 있으니 여러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야만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환급금이 달라지거나,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테크’라도 불리는 연말정산! 그 혜택의 폭이 다양해졌으니, 나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자. 바로 당신이 ‘13월의 보너스’ 그 끝내주게 기분 좋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