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뻤다. 필자의 공식 직업은 농업인. 대다수 농업인들은 고정적인 수입은 없지만 고정 지출이 있다.
필자는 건강 문제로 일을 쉬게 되었고 자연농법으로 도라지 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약용작물인 도라지는 3년 동안 재배 후 수확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플럼코트라는 특용작물로 수익이 높아진 친구도 겨울 동안에는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고정 수입이 없는 관계로 몇 년 동안 국민연금이 휴면상태였다. 하지만 노후 대책은 꼭 필요하다 싶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자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은 “농지원부에 등재돼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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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재배한 도라지. |
마침 올해부터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된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기준소득금액(91만 원)보다 6.6% 늘어난 97만 원이다. 1인당 월 최대 4만365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중 소득월액 91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 25만6000명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난 2015년부터 91만 원으로 동결돼 있었다. 예를 들어 2018년까지 기준소득월액 91만 원(보험료는 8만1900원)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다. 기준소득월액 91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91만 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4만950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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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겨울은 수입이 없어 힘든 시기이다. |
국민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등재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끝낸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화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업인들 중에는 국민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귀농·귀촌인들의 경우 농지원부 등재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은 환급받을 수 없다.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전액 소급 적용은 힘들지만, 6개월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청구서 뒷면에는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안내 정보가 쓰여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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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럼코트 재배하는 주위 농가.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봄에 배추 농사지어서 1000만 원, 여름에 수박으로 1400만 원, 가을부터 겨울에는 쪽파 팔아서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종자값, 약값 500만 원 빼면 1년 수입은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가격이 좋을 때죠. 1년 내내 농사에 매달려야 하지만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여름에는 벌초대행하고 겨울에는 수입을 얻을 만한 일거리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수입이 없는 농가에게는 고마운 정책입니다.”
“배 농사 1천 평과 콩, 참개, 들깨 농사를 짓습니다. 가뭄과 폭염에 옥수수 농사도 망했습니다. 봄에 배가 우박을 맞아서 망했고. 비용 빼고 나니 일 년 수입이 500만 원이 안됩니다. 메주를 쑤어 팔아 그나마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늘어난다니 좋습니다. 앞으로도 농민을 위한 정책이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 힘듭니다. 특수작물이나 시설 재배를 하는 소수의 농가를 제외하고. 1년 밑지고 1년 평작하고 1년 수익 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고추농사 망하고 마늘농사 흥하고, 퇴비, 우분, 비료, 농약, 트랙터 사용료, 멀칭 비닐 비용에 인건비 들어가면 남는 것 없습니다. 다달이 들어가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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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농업인들의 부담이 경감됐다. |
필자처럼 도라지 농사를 짓는 농가들 역시 중국산 도라지로 인해 소득이 격감하고 있다. 농어업인들은 도시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정책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다.
이같은 혜택이 확대돼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