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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동물보호법 보니 후덜덜

3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 사육·관리 의무 확대

2019.03.27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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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개를 키울 때는 집 밖에서 도둑을 지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개는 밖에서 지냈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반려견은 가족과도 같아서 집 안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자유지만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에게 물려 119의 도움을 받은 인원이 688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 물림 사고 피해자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 등으로 매년 2000명 이상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아내는 개만 보면 무서워합니다. 지난해 여름, 공원에 나갔다가 목줄을 매지 않은 개에게 다리를 물렸습니다. 아내는 크게 놀랐고, 견주는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하며 치료비를 물어주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초등학교 때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어 개만 보면 트마우마를 느낍니다. 그런데 개한테 또 물린 이후, 공원에 산책 나가는 걸 꺼려할 정도입니다.

개는 사람과 달라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목줄, 입마개는 필수다.
개는 사람과 달라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목줄, 입마개는 필수다.


“우리 개는 순해서 물지 않아요!”

아내가 개한테 물리는 사고를 당한 후 공원에서 간혹 목줄을 매지 않은 견주에게 “왜 목줄을 매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나오는 대답입니다. 개가 물지 않겠다고 약속이라도 했나요? 개는 사람과 달라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또 개한테 물려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종종 일어나니 견주들에게 목줄은 필수입니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에도 목줄과 입마개 착용 등이 있긴 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에 기준이 맞춰져 있고, 동물을 보호하는 개념이 강해 동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은 세부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마다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이 크게 강화됐고, 3월 21일부터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한 공원에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
한 공원에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사육·관리 및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맹견을 유기할 경우,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 300만 원에서 한층 강화됐습니다.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아도 1차 위반시는 과태료가 5만원, 3차 이상은 10만원이다. 그래서 애견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배변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아도 1차 위반시는 과태료가 5만 원, 3차 이상은 10만 원이다. 그래서 애견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배변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주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남시 분당구 애견놀이터에 가봤습니다.

봄을 맞아 많은 애견들이 나와서 함께 어울려 놀고 있었습니다. 애견놀이터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뛰노는 개들을 보니 마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 같았습니다. 애견놀이터에서 나올 때는 견주들이 모두 개들의 목에 목줄을 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견을 데리고 나온 김양희(성남시 분당구) 씨에게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애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매는 것은 기본 아닌가요? 이런 에티켓도 모른다면 공원에 개를 데리고 나오지 말아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만 계신다면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하면 애견 보호자에게 일반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는 입마개나 목줄 착용은 결코 개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반려견에게 물고 싶은 본능을 제어하고 사람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합니다. 목줄과 입마개는 견주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애견을 키울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요? 견주들이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잘 알고 지킬 때 우리 사회의 반려견 문화도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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