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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발령받은 지인 아들, 집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

월세 및 보증금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2019.03.28 정책기자 이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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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들이 타지로 발령이 났습니다. 풍족하지 않은 형편이기에 월세 및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았는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로 해결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월세는 물론 보증금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은행을 찾았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담을 위해 찾은 해당은행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담을 위해 찾은 은행.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대출대상입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여야 하고 연소득 2000만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보증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업무 취급 은행
주택도시기금 업무 취급 은행.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 합계액이 40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은 월 40만 원씩, 24개월 기준으로 최대 960만원까지 저리로 지원합니다. 보증금 대출은 연 1.80%, 월세금 대출은 연 1.50%로 금리가 저렴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월세가 40만 원일 경우, 월 이자로 6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 시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 대출금(또는 연장 시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9개 시중은행에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개 시중은행에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직 및 소득확인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고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 또는 계좌 거래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 정책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한 상담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다양한 내용이 안내돼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 http://nhuf.molit.go.kr / 문의 : 1599-0001)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에서도 상담 및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이 청년주거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참 괜찮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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