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날 술 마셨으면, 아침 운전도 삼가야~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19.06.25 정책기자 박수현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김 씨는 전날 저녁 11시까지 소주 세 병을 마시고 오전 530분에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면서 차를 몰았는데, 출근길에 음주단속에서 측정기를 불자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결국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씨는 전날 소주 한 병을 마시고 6시간을 숙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았으나, 마찬가지로 출근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9%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6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다.(출처=KTV)
이번 6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다.(출처=KTV)

음주운전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잊을 만하면 연예인이나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뉴스를 장식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냅니다.  

음주운전으로 애꿎은 사람들이 다치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면허정지 기준인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세 번 이상 음주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누적적발횟수는 2회로 줄어들고,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가 크고 상습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로 낮아졌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다.(출처=KTV)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로 낮아졌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다.(출처=KTV)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엄격해지는 만큼 숙취운전도 조심해야 합니다. 숙취운전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자신도 모르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꾸준히 감소했으나, 아침 5~8시의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 건수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면허가 정지됩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통상 여성은 술이 깨는 데 남성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숙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게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 중 10% 정도가 오전 시간대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숙취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음주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출근길에 무심코 차를 몬 것에 아주 후회된다고 말하면서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음주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더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사회에는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봅니다.



박수현
정책기자단|박수현literature1028@gmail.com
:)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