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텅 빈 캐리어를 열어놓고 물건을 하나 둘 정리하다 보면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다. 바로 ‘이거 비행기에 들고 타도 될까?’란 의문이다. 이처럼 알쏭달쏭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여부를 앞으로는 인터넷 검색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만든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에 접속하면 손쉽게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트에 접속해 기내에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한 물품을 검색하면 기내용인지 수화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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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https://avsec.ts2020.kr/avsc/main.do)에 접속해 ‘보조배터리’를 검색해봤다. ‘객실반입 가능’ 이라는 그림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했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배터리 반드시 기내 반입!
남편과 함께 6박7일 여행에 필요한 짐을 차곡차곡 꾸리기 시작했다. 항상 헷갈리는 건 ‘보조배터리’와 ‘화장품’이다. 배터리는 전력량에 따라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지 없는지 나뉜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https://avsec.ts2020.kr/avsc/main.do)에 접속해 ‘보조배터리’를 검색해봤다.
단어를 검색하니 ‘객실반입 가능’이라는 그림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해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라고 불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100Wh이하는 부칠 수 없어 기내에 들고 타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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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물품으로 탑승가능한지 헷갈리는 물품들이 한 항공사 데스크에 상세히 설명돼 있다. |
100~160Wh 사이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기내에 가져갈 수 있다. 100Wh 이하의 전자장비에 부착된 리튬이온배터리는 위탁수화물로 맡기거나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100~160Wh 사이의 리튬이온배터리가 전자장비에 부착됐다면 항공사에 승인을 얻어 들고 타야 한다.
기내 반입 ‘액체류’는 투명 비닐 지퍼백!
다음으로 ‘화장품’을 검색해봤다. 객실반입과 부치는 짐 모두 가능하다고 했지만 유의사항이 있었다. 국제선을 탈 경우 보디로션, 스킨로션, 선크림 등 화장품은 개별 용기당 100㎖ 이하로 1인당 투명 비닐 지퍼백(1ℓ) 1개에 한해 반입할 수 있다.
특히 마스크팩도 젖어 있는 티슈류로 분류돼 있었다. 화장품처럼 개별 용기당 100㎖ 이하로 1인당 투명 비닐 지퍼백(1ℓ)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물티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만 유아를 동반한 승객은 예외로 인정해준다. 비행 여정에 적합한 양의 유아용 물티슈를 지퍼백 없이 들고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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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을 탈 경우 보디로션, 스킨로션, 선크림, 아기 이유식 등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 이하로 1인당 투명 비닐 지퍼백(1ℓ) 1개에 한해 반입할 수 있다. |
‘전기면도기’와 ‘전자담배’도 기내 수화물로
남성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전기면도기’와 ‘전자담배’도 검색해봤다. 전기면도기와 1회용 면도기는 기내 휴대가 허용되지만 면도칼은 위탁수화물로 부쳐야 한다. 전자담배는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 없고, 기내에서 휴대할 수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 여행 국가별로 반입 여부는 상이하다.
짐을 꾸려 김해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하니 이른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발 디딜 곳이 없었다. 중간 중간에 기내용과 위탁수화물이 헷갈리는지 짐을 싸고 풀었다를 반복하는 이들의 모습도 보였다.
괌으로 떠나는 초보 여행객 김 모(40) 씨는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화물로 보내려다 다시 꺼내 기내 가방에 넣느라 정신이 없다”며 “미리 알았더라면 공항 한복판에서 짐을 풀지 않았을 텐데 떠나기 전부터 분주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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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의 모습. ‘이거 비행기에 들고 타도 될까?’ 고민한다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검색하면 된다. |
그런가하면 국제선 2층 약국에는 비닐 지퍼백을 사는 엄마들이 많았다. 이유를 물어 보니 여행객 박 모(36)씨는 “기내에 들고 타는 화장품과 아이 우유 등을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담아야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해 공항검색대까지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며 “아무리 유아용품이라도 액체류는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말했다.
‘라이터’는 모양에 따라 달라… ‘맥가이버칼’은 위탁수화물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라이터와 맥가이버칼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공항 직원에게 묻기도 했다. 라이터는 모양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부싯돌을 손가락으로 돌려서 불을 붙이는 일반적 형태의 1회용 라이터는 1인당 1개씩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
반면, 총기 모양의 라이터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고, 위탁수화물로 맡기는 것도 연료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맥가이버칼도 위탁수화물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금지물품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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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품목은 333만 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1위가 액체류로 282만2456건으로 집계됐다. |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은 333만827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액체류가 282만2456건으로 가장 많고, 도검류는 22만7427건, 라이터는 15만1689건, 인화성류 8만9940건, 공구류 3만4506건, 기타 1만1777건 등이었다.
기내 반입 금지물품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다. 각종 테러와 사고의 위험이 커지면서 기내 반입 제한 품목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항공사마다 나라마다 제한하는 물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