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규제혁신이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규제자유특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 7개 지역에 출범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승인된 특구 계획을 살펴보니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뭔가 혁신적인 것 같은 분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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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출처=중기청 보도자료) |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지도 어느덧 6개월이 됐다고 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 혹은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 및 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차, 벌써 81건의 서비스가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의 연간 목표(100건)의 8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범위 또한 공유주방,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합니다.(7월 16일자,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참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서비스에는 거창하고 거시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는 서비스도 여럿 있습니다. 제가 일상 속 규제 샌드박스에 의한 변화를 찾아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 ‘택시 승차공유’ 등 달라지는 도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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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자발적 택시합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늦은 밤 서울 번화가에서 택시를 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막차가 끊긴 후 번화가에서 택시 잡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8월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자발적 택시합승이 허용됩니다. 합승 금지 37년만이라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택시합승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택시합승은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가능하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짝지어진 두 명이 배정된 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택시합승 서비스는 심야 시간 승차난 해소라는 취지에 맞게 출발지가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의 6개 권역으로 한정됩니다.
이번에 허가된 택시합승은 승객의 ‘자발적 택시합승’에만 한정되며,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합승’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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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
차세대 모빌리티로 불리는 ’전동킥보드‘도 일부 지역에 한하긴 하지만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특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실증특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동탄역 인근, 시흥시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5km 미만 차체 주행 안전 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실증 참여자는 운전면허증 등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사진을 그대로 올린 ‘라테아트’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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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카페에서 체험한 라테아트. |
한낮에 즐기는 커피 한 잔,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377잔에 이를 정도로 커피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커피의 구성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향과 맛이 있는데, 라테의 경우 시각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테 표면에 우유 거품을 이용해 하트 모양,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을 만드는 등 다양한 라테아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욱 특별한 라테아트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라테아트 3D 프린터를 임시허가한 덕분입니다.
기존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식용색소는 과채음료, 탄산음료 및 일부 주류 등에 활용 및 섭취가 허용된 식품첨가물임에도 커피에는 활용할 수 없어 라테아트 3D 프린터는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커피 표면 장식에만 0.1g/k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라테아트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식용색소를 이용해 커피 위에 컬러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진라테’, ‘포토라테’라고도 하는데요. 홍대의 한 카페에서 체험해본 사진라테에는 원본 사진처럼 선명한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커피 섭취량, 식용색소 사용량에 따른 인체 노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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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라테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됐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편리해져!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언제나 여러 약관에 하나하나 동의를 눌러야 합니다. 몇 번을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약관은 이미 알고 있지만, 상품설명 기와 약관동의는 가입 때마다 꼭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덕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도 편리해졌습니다. 이제는 최초 보험가입 시에만 설명을 듣고 이후 ON/OFF 스위치 방식으로 가입과 해지가 가능한 초간단 해외여행자보험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남은 소액으로 해외주식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일으킨 산업변화의 바람이 일상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의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더욱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