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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젠 6개월마다~

국세청, 저소득 근로소득자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시행… 9월 10일까지 신청

2019.08.28 정책기자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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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5월에 신청해 9월에 한 번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이 연 2, 반기지급제도로 시행됩니다. 2019년 상반기 귀속 소득에 근거하여 155만 명의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달라진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수령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시행되는 반기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한해 시행됩니다.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이죠.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 중 3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종교인, 기타소득자 등은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처럼 연 1,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이라고 해서 1회 지급분을 2회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에 직접 문의하니 제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단독가구가 맞지만 프리랜서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번 반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본인이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한 세부 메뉴 확인 가능(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한 세부 메뉴 확인이 가능하다.(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12, 6월 각 35% 지급, 9월 최종 정산

모 기관에서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지인의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재산과 소득기준이 저와 거의 동일한 단독가구지만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8월 신청 12월 수령, 하반기 내년 2월 신청 6월 수령(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대상자는 연 2회로 각각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19년 상반기 귀속 소득에 의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821일부터 91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됩니다. 2019년 하반기 귀속 소득에 의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0221일부터 310일까지이며 20206월 중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반기 각각 총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20209월 중 최종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 자신의 근로소득을 입력하면 수령가능한 근로장려금이 계산된다(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 자신의 근로소득을 입력하면 수령 가능한 근로장려금이 계산된다.(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제 지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근로장려금은 91만 원으로 조회됩니다. 하지만 재산 총액이 1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구간에 해당되므로 산정액의 50%45만5000원이 예상 근로장려금이 됩니다.

·하반기 각각 35%가 지급되므로 12, 내년 6월에 각각 약 159000원이 지급되며 내년 9월에 나머지 136000원이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수령하게 될 근로장려금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0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위 세 가지 가구 분류 모두 동일한데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평가방법도 궁금하여 직접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주택, 오피스텔 전세금의 경우 세부적인 파악이 불가하여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간주전세금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미만 20대 청년층도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모바일 앱,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진행합니다. 기존 연 1회로 진행되던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 간에 기간이 길었습니다. 때문에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죠.

달라진 반기별 지급 근로장려금제도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불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정책기자단|이선영sharon8104@naver.com
사람이 보이는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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